한국일보

청소년들의 섹스팅과 사이버 불리잉

2010-04-08 (목)
크게 작게
윤정숙(뉴욕가정상담소 소장)

미국 청소년 임신방지 기관과 코스모걸(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d Unplanned Pregnancy and CosmoGirl.com)이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20%의 청소년들이 누드사진이나 몸 일부를 노출한 사진이나 영상비디오를 온라인으로 보내는, 그야말로 섹스팅(sexting)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는 5명의 한명 꼴로, 많은 청소년들이 섹스팅을 경험하고 있다는 숫자로, 그야말로 새롭게 대두되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조사자료에서 70% 정도가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보내고, 나머지 30%정도는 자기가 사귀고 싶어하는, 혹은 흔한 말로“hook up”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보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 연방법이나 뉴욕주 child-porn law (어린이 포르노 방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어린이(minor) 포르노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제작, 소유, 유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중범(felony)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법 제재가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했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섹스팅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본인이 minor로 같은 종류의 영상자료를 제작, 소유, 유포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불법처리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거나, 성범죄자 (registered sex offender)로 영원히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청소년 옹호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법을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며,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급속히 성장해 가는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대, 어른뿐만 아니라 대부분 청소년들이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핸드폰, iphone, 스마트폰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친구를 사귀고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해가는 정의를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96%의 청소년들이 사이월드나 facebook, twitter같은 social networking 사이트에 가입해 있다고 한다. 또한 요즘에 나오는 핸드폰 대부분이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즉석에서 찍을 수 있고, 그 영상 자료를 클릭 한 번에 이메일이나 인터넷 사이트로 전송할 수 있으니 섹스팅이 이렇게 보편화(?)되는 데 한 몫한 셈이다.

섹스팅을 해본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그냥 아무 생각없이” “재미로”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본인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게 되는 무책임하고 철없는 행동이 대부분이다. 이와 비슷하게 문제화되고 있는 사이버 불리잉(Cyberbullying)은 어떠한가? 사이버 불리잉은 온라인상으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놀라게 하거나 위협 및 협박을 하거나 왕따, 학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미 중고교생 40%정도가 사이버 불리잉을 당한 적이 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또한 2009년 인터넷 안전 Task Force의 조사에 의하면 7-12학년 여학생의 44%가 사이버 불리잉(Cyberbullying)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주로 가장 친한 친구나 남자친구들한테서 라고 한다. 청소년들이 프리틴이나 아이들,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cyber-harassment’와 ‘사이버스토킹’과 다르다. 이런 사이버불리잉이 심할 때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누드 사진을 보내도록 협박하거나 심지어 섹스를 요구하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누구나 이런 섹스팅, 사이버 불리잉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설마 아닐거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