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공로인정결의안’ 통과되는 날

2010-03-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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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한인유권자센터 소장)

3월9일 화요일, 2시부터 개회된 하원 전체회의가 2시간 동안 외교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고 곧바로 감독.정부개혁위원회(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Committee)의 안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4시15분, 전체회의 의사봉(임시의장: 중요사안이 아니면 하원의장은 그때그때 임시의장을 지명한다))은 마이크 더일(Mike Doyle: 펜실베니아)의원이 잡았다. 이날 안건을 설명하는 감독.정부개혁위원회의 대표는 미조리 출신의 레이시 클레이(Racy Clay)
의원이다. 공화당측의 대표발언석에 스캇 가렛(Scott Garrett)의원이 앉았다. 당일 처리할 안건 중에서 ‘센서스2010’관련 사안이 있는 이유로 비교적 많은 수의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다. 참석의원들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발언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법안을 주도하는 입장에선 참석 의원의 숫자가 좀 적어야 안심을 한다.

특히 ‘결의안’에 관해서는 대개가 반대의견이 없어야 명분이 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클레이 의원은 초선답게 지난 3월4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해 나갔다. 특히,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한인공로인정결의안[ H.RES 1036 : Recognizing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은 거의 외우듯이 낭독을 했다. ‘마이크
더일’의장은 클레이 의원과 가렛의원에게 각각 20분씩의 시간을 주면서 연방하원이 한인공로를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 클레이 의원은 ” 2010년 1월13일 한인들은 이민 107년째를 기념했으며 미전역에 150만 이상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며 미국사회의 전분야에 걸쳐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으며, 지난 3월4일 감독.정부개혁위원회에서
는 “ 한인들이 미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이 결의안은 초당적인 사안으로 현직의원 50명의 이름으로 발의한 결의안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결의안을 주도한 뉴저지주의 스캇 가렛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가렛 의원은 한인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예로 들면서 미전역의 한인들이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를 예술, 문화, 과학, 공학, 군사, 그리고 경제 분야까지 언급하면서 연방하원이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의무이고 동시에 가장 정당한 일이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서 더일 의장이 전체 의원을 향해서 찬성하면 ‘예’로 해달라고 물었다. 의원석의 여기저기서 ‘예’가 터져 나왔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노’하라고 물었다. 약 5초 정도의 시간(필자에겐 5분의 길이와 같은 시간이었다)이 흘렀다. 더일 의장은 만장일치로 결의안 1036을 채택한다고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의사당 갤러리를 바삐 빠져나오는 필자는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가렛 의원의 사무실엔 이미 한국의 특파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결의안 추진배경과 의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인들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방의회가 당연히 그리고 이미 이렇게 인정결의안을 채택했어야 했다 ” 라는 가렛 의원의 겸손한 답변에 다시한번 그의 성품에 감동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우선은 미주내 한인들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와 같은 결의안은 정치적인 힘으로 만들어 내는 일만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쿠바계, 대만계가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계가 이와 같은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켜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십분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결의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인사회 지도자들이 공부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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