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CAM CHARGE

2010-03-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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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같이 어려운 불경기에는 최대한 고정비를 줄여야 하며 가장 큰 고정비중의 하나인 렌트비를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식으로 CAM CHARGE가 계산되어 내게 맞게 CHARGE 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지불하고 있는 만큼의 SQUARE FOOTAGE를 내가 사용 하고 있는지, 또한 맞는 렌트비를 내고 있는지등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 TENANT가 있고 LANDLORD가 있는 것이다. 주변에 비즈네스를 잘 운영하는 업주들의 공통점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놀라울 정도의 예리함에 감탄을 자아내게 만든다.

어려울 때일 수록 경비 지출을 좀더 신경써서 꼼꼼하고 완벽하게 관리해야 하며 렌트비와 같은 고정비는 최대한 줄이던가 대안을 찾아 봐야 한다.
TENANT는 LANDLORD 입장에서 귀중한 손님이다. 손님으로서의 찾을 권리는 찾아야 하며 이같은 불경기때 과연 내 사업 규모를 벗어나는 과한 렌트비가 지출 되고 있지 않나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인베토리가 있어 웨어하우스가 필요한 업주는 굳이 도심에 이중으로 오피스가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인벤토리 또는 공장용이 아니더라도 웨어하우스는 오피스로도 적격이다. 웨어하우스 일부에 섭리스 들어 가는 것도 방법 이며, 현재 많은 웨어하우스 자체가 작게 나눠져 리스 되고 있다. 현재 웨어하우스 임대료는 상당히 낮아 졌으며 근무 분위기도 갑갑한 도심보다 훨씬 능률적이고 자유롭다. 답답한 도심, 심각한 교통난에서의 해방과 동시에 또한 CITY TAX의 절세도 가능한곳이 많다.

지난 수년 많은 납세자가 수입은 생각치 않고 투기성으로 RENATAL HOUSE, COMMERCIAL PROPERTY를 구입했다 날린것을 많이 봤다. 이 모든것이 과함에서 온것이 아닌가 한다. 본인 사업의 현 주소와 향후 전망을 냉철히 판단하여 과연 과하고 불필요한 렌트비가 지출 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하자.

만약 그렇게 지출된다면 시정 하자. 리스에 발이 묶여 사업 회생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 상의해 보도록 하자. 좀더 좁은 스페이스에서도 충분히 할 비즈네스를 불필요 하게 과한 스페이스를 얻어 쓸데 없이 돈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반드시 검토해 보자. 렌트비와 같은 고정비의 절약은 이 시점에서는 필수 이다. 어떤식으로 CAM CHARGE가 계산되어 내게 맞게 CHARGE 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지불하고 있는 만큼의 SQUARE FOOTAGE를 내가 사용 하고 있는지, 또한 맞는 렌트비를 내고 있는지등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며 변호사 또는 COMMERCIAL PROPERT CONSULTANT등과 상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몇가지 용어를 살펴 보자

CAM CHARGE: Common Area Maintenance charge의 줄임말로 Tenant와 Landlord 사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분쟁 소지이다. 보통 예상 일년치가 부과되며 연말 실제 경비와 정산되어 TENANT에게 DEBIT또는 CREDIT 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로비, 주차장등 공유되는 공간의 드는 경비의 부담이며, LEASE CONTRACT에 CAM CHARGE가 어떻게 산출되고 분배되는지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하며 자세한 CAM CHARGE LIST를 받아 검토해 보도록 하자.

TRIPLE NET LEASE: 이것은 렌트비외에 TENANT가 NET REAL ESTATE TAX, NET BUILDING INSURANCE 그리고 NET CAM CHARGE를 부담하는 LEASE 이다.
원래 LANDLORD가 내야 할 부분을 TENANT가 내는 것임으로 STANDARD LEASE보다 당연히 렌트비가 낮아야 한다.

LEASE CONTRACT도 계약서인 만큼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것이 현명하며, 꼼꼼히 검토후 SIGN 하도록 하자.

(213)219-3932

크리스 정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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