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행 NOTE 매매

2010-02-25 (목)
크게 작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요즈음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중에 Note (노트)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무슨의미인가를 질문 답변형식으로 알아보자.

1. 노트(Note) 매매는 정확히 어떤것을 매매하는것을 말하는것인가요?

부동산 구입할때 은행융자를 받게 되면 돈을 빌린사람은 Promissory Note라는 돈을 빌렸다는 서류에 싸인을 하게됩니다. 이 Promissory Note를 간단히 줄여서 Note라고 합니다. 이 융자서류에 근거한 부동산 근저당권을 매매 하는것을 노트매매라고 합니다.

2. 이러한 노트매매를 주로 하게되는때는 어떠할때 하게 되나요?


일반 주택보다는 융자액수가 비교적 큰 규모인 샤핑센타, 오피스, 창고등의 상업용부동산등이 주로 이에 해당되며 한인타운의 경우 일부 콘도 프로젝트도 이러한 노트거래를 통해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3. 노트를 사는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으로는 어떠한것들이 있나요?

부실융자를 처리하는 노트매매의 경우 은행은 차압등을 통해 보게 되는 손실을 감안하여 대개 남아있는 융자잔액보다 싼 가격에 매매하게 됨으로 노트투자자는 이 차액만큼 이득을 볼 수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융자잔액이 1000만불남아있는 은행노트를 20% 디스카운트해서 사게되면 800만불에 구입을 하므로 추후에 돈을 빌려간 현 건물오너가 재융자나 매매를 통해 건물팔 경우 1000만불 모두를 회수할수 있어서 최소 200만불에 대한 이득을 앞으로 기대할수있게 됩니다.

또 현재 건물오너가 계속 페이먼트를 못할경우 차압절차을 통해 건물을 압류할 수도 있게 됩니다.

4. 노트매매할 때 주의 사항이나 일반 매매와 다른점들로 어떻한 것이 있나요?

일반부동산매매는 건물의 소유권을 사는것이지만 노트는 담보권만 사고 실제건물의 소유주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을 얻기위해서는 현 건물소유자가 계속 연체를 한 상태이어야 하며 차압등을 통해 강제로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또 노트거래는 상당히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노트거래에 경험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꼭 받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직 한인투자자들의 노트구입은 생소한 개념과 여러가지 위험을 감수할 수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 또 주로 모든거래가 현금위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도 매매의 숫자가 적은 원인이 된다.

앞으로 한인들의 투자 방법도 조금은 다양성을 두는것이 좋을 듯하다. 복잡은 하지만 투자방법중에 한가지를 추가한다면 노트거래를 추가하면 좋을것 같다.
(213)590-5533

스티븐 김 / 아메리카 부동산 부사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