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원투수 VAWA 의 손을 잡아 보세요

2010-0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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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숙(뉴욕가정상담소 케이스 매니저)

‘다사다난’ 이라는 말만큼 우리 인생사를 잘 표현한 말은 흔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산다. 특히 낯선 이국땅에서 겪는 일들은 더 큰 기억으로 자리매김한다. 아는 사람 하나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 고통과 외로이 소리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여성들-지금까지 폭력과 학대, 인간적인 삶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이 정보 부족으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합법적 절차인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U-Visa, T-Visa와 함께 당당하게 홀로서기 할 수 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이런 제도적 구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
1.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남편이 시민권, 영주권등 합법적 신분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며 남편으로부터 폭력,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합법적 제도이다. 이 경우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폭력 외에도 언어폭력,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감정적 폭력, 정신적 학대, 물질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여성들이 이 제도를 요청하게 되어 VAWA를 받게되면 남편과 무관하게 4년간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받아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아이의 양육권도 가질 수 있고 기한이 끝나기 1년 전에는(3년 경과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은 VAWA 하나의 실제 사례이다.


사례- “저 좀 살려 주세요”
결혼 전, 내게 아주 잘해주는 남편을 따라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와보니 남편은 전에 보던 사람이 아니었다. 여기서 자란 남편과는 달리 나는 영어도 까막눈에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2년 전 부터 남편은 아이는 놔 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며 그러지않으면이민국에 신고해 강제추방 시키겠다고 매일 으름장을 놓는다.지금 내 소원은 아이와 한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은 것이다. 내가 아이와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누구 저 좀 살려 주세요!

U-visa : VAWA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이 경우는 남편의 신분여부가 무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남편이 유학생이거나 불체자라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남편으로부터 폭력, 학대를 당하는 경우 또는 시댁식구들로부터 받는 학대도 대상이된다. 아울러 경제적 책무를 강요당하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없어 인간의 기본권보장을 박탈당하거나 감시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해(강도, 강간, 폭행, 성폭행 등)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비자 역시 4년간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고 기한이 1년 남았을 때(3년 경과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유사한 여성폭행이나 학대사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우리 마음을 짓누른다. 하지만 긴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햇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바로 곁에 구원투수가 항상 있음을 잊지 말자.자세한 사항은 뉴욕가정상담소의 문의하면 된다.(전화:718-460-3800) 이밖에도 뉴욕가정상담소에서는 여성 인권문제, 가정 폭력, 아동학대 문제 발생시 신분 노출 없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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