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원정출산 제동 걸리나

2010-0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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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미국 원정출산의 길을 원천 봉쇄하려는 법안(H.R.126)이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돼 통과여부에 한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기회만 되면 미국에 와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여 혜택을 보려고 하는 한국부모들의 관심이 예상외로 높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인들 중에는 미국의 속지주의 법을 악용,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 취득하는
미국시민권을 통해 미국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원정출산을 한 부모들이 꽤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에 원정출산 1위 국가가 한국이 아니던가. 원정출산에 관한 보도나 실례들은 한인사회와 미국의 주요 언론, 방송에 그동안 심심찮게 보도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곤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때마다 미주의 한인들은 미국사회에 어깨를 펴고 다니기가 어렵고 미국인들 보기도 부끄러운 입장이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줄기차게 미국에 원정출산을 시도해 왔다. 특히 미국에서 출생하는 남자아이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역면제 등의 혜택도 입을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외국인들의 이런 얄팍한 행위가 미국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가 이루어져온 것으로 알려진다.

속지주의 법은 미국이 남북전쟁이후 노예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택한 법이다. 이번에 제출된 원정출산에 관한 법안은 이 법을 악용하는 그릇된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가뜩이나 고조되는 반이민정서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이 법안이 앞으로 통과될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미지수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되다 보면 언젠가는 통과되지 않을까 보여진다. 앞으로 6개월간은 한국인들의 원정출산의 러시가 더욱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한국의 복수국적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에 대비한 발빠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원정출산은 한국에서 조차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다. 이중국적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을 오가며 이익을 취하려는 한국인들의 그릇된 의식이 가져온 결과를 보는 듯해 이번 법안 제출에 입맛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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