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물정보 공개 소홀로 인한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협회 소속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중개인의 약 3분의1이 주택정보 공개 소홀에 따른 법적 분쟁을 경험한 바 있다고 털어놓았다. 응답자의 약 45%는 앞으로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해 주택 거래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셀러와 바이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집을 팔기에 급급한 셀러들이 매물정보를 과장하거나 일부 결함을 감추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은행 차압매물의 경우 정보 공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예 바이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가주를 포함, 30여개 주에서는 매물에 대한 정보 공개를 법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셀러가 이미 알고 있는 결함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바이어에게는 일정기간 내에 전문가를 통해 주택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 발생 때 책임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셀러는 매물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대로 바이에게 알리고 바이어도 나름대로 홈 인스펙션을 통해 매물의 상태를 숙지하는 길이 골치 아픈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월스트릿 저널이 최근 주택 거래 때 ‘셀러가 바이어에게 과장하거나 잘 해주지 않는 이야기’란 제목의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정확한 대지 면적
곰팡이·해충 있는지
관리비·유틸리티 비용
주변 소음 정도 등
직접 알아봐야 안심
◇우리 집은 대지가 ‘2에이커’예요
주택 거래 때 정확한 대지의 면적이나 경계선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분쟁이 적지 않다. 때로는 주택 감정평가사가 정확한 면적을 계산하기 전까지 대지 면적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대개 관할 카운티의 주택 정보 자료를 인용하거나 셀러가 전해 주는 자료를 통해 대지 면적을 공개한다.
카운티의 자료가 보다 정확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오랜 기간 업데이트가 안 됐을 경우 반드시 믿을 만한 자료라고 할 수도 없다.
뉴욕의 손더스 앤 어소시에이츠의 다이앤 사치 부사장은 “바이어는 물론 셀러로 하여금 거래 마감 전 대지 면적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충고한다”고 말했다.
셀러가 공개한 대지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작게 나올 경우 거래가 도중에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미리 정확한 대지 면적을 계산한 뒤 바이어에게 공개해야 불필요한 거래 지연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집에 해충 없어요
일반적인 홈인스펙션을 통해서는 벽 내부나 바닥 밑에 서식하는 터마이트나 곰팡이까지 찾아내기 힘들다. 반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서식하는 해충들로 인한 바이어들의 불평도 최근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지역에 서식하는 곰팡이나 해충에 대한 인스펙션은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데 집이 오래돼 좀 꺼림칙하다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인스펙션을 실시한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보상을 통해 거래를 마감하는 것이 셀러나 바이어나 골치 아픈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다른 문제는 전기 배선과 수도관 관련 문제를 들 수 있다.
피츠버그 지역의 바이어 제임스 홀츠맨은 셀러로부터 3층짜리 집 전체에 대해 전기배선 공사가 새로 실시됐다고 들었지만 인스펙션 결과 한 층에만 공사가 실시된 것을 발견하고 셀러로부터 추가 공사비 6,000달러를 받아낸 사례도 있다.
◇우리 집은 누수(홍수) 걱정 없어요
비교적 건조한 기후인 애리조나나 뉴멕시코 지역에도 국지적 호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조한 지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상하수도 관련 피해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뉴멕시코주 샌안토니오 지역에 집을 구입한 준 월버트는 홈 인스펙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피해를 입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인스펙션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는데 이사 후 10일이 지나자 하수관이 막혀 각종 하수가 실내로 역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월버트는 급한 대로 자비 2,800달러를 들여 하수관을 수리했지만 셀러와 인스펙터로부터 수리비를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홈인스펙션의 경우 눈에 보이는 곳의 상하수도관만 점검하거나 이미 ‘막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누수 및 막힘이 의심될 경우 홈인스펙터에게 반드시 추가 점검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매물 정보공개 소홀땐 법적 분쟁
◇우리 집은 관리비가 낮아요
많은 바이어들이 집을 구입한 후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나 높은 유틸리티 고지서에 놀란 경험이 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했다면 셀러가 말한 것보다 비싼 관리비(HOA)에도 셀러에 대한 언짢은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부동산 중개인들에 따르면 유틸리티 비용의 경우 대부분 셀러가 평소 사용량보다 과소평가하거나 최근에 인상된 내용을 깜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틸리티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지만 정확한 요율을 알고 싶다면 셀러에게 최근 고지서를 요청해 확인해 보면 된다. 재산세의 경우 관할 카운티에 등기가 안 된 주택 구조물이나 개량 공사를 셀러가 실시했을 경우 인상될 수 있으니 관할 카운티의 재산세 사정 담당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한다.
◇우리 동네 조용해요
동네가 시끄럽다고 곧이곧대로 이야기해 줄 셀러는 찾아보기 힘들다. 낮에는 자고 밤만 되는 짖어대는 옆집의 애완견을 낮에 집을 찾는 바이어로서는 알 턱이 없다. 낮 동안 평화롭게 보이는 집 맞은 편 공원이 밤에는 비행 청소년들의 ‘아지트’로 탈바꿈한다면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중개인들이 바이어들에게 셀러의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시간대에 집 주변을 찾아가 분위기를 살펴보라고 충고하는 이유다.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 저녁 시간대의 느낌을 살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웃들과 대화도 시도해 보고 지역 신문이나 블로그를 통해 주변 사정을 파악해 볼 수도 있다. 범죄율이 궁금하다면 관할 경찰국에 문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리 집 근처에 공원이 생긴대요
주택 건설업체들이 신규 주택 판매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단지 내 계획된 공원 조성을 취소하는 일이 빈번하다.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HOA도 최근 늘고 있는 관리비 체납 등으로 인해 약속된 체육관 시설 확보나 게이트 설치 등의 공사를 연기하기도 한다. ‘집 근처에 공원이 들어선다’는 셀러의 말에만 의존했다가는 텅 빈 부지를 바라보며 실망감만 키울 수 있다. 주택 구입 전 HOA나 판매 사무소 또는 이웃들을 통해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알아보고 주택 구입을 결정한다.
준 최 객원기자
주택 거래 때 셀러가 매물에 대해 과장하거나 결함을 감추는 실수는 법정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셀러는 과장 없이 밝혀진 결함을 바이어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바이어 역시 전문가를 통해 매물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셀러로부터 집 근처에 공원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관할 시의 담당자나 개발회사에 확인해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