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공적인 새집 장만

2009-09-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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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불경기임에도 집을 사려는 예비 바이어들이 많아 마켙에 나와 있는 집들을 열심히 안내해서 보여드리고 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이자율도 낮은 집사기에 더 없이 좋은 이때에, 거기에 더해 첫 집 장만을 하게 되면 $8,000.00의 세금 혜택까지 받게 되니 새로 집장만을 할 수있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기회가 온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 구입시 해당되는 세금혜택에 대해 설명드리면, 정부의 금융 구제안 중의 하나로 2009년 경기 부양책(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으로 불리우는 법안에 의해 2009년 12월 1일 안에 집을 사게되면 최고 $8,000.00까지 세금이 환불된다.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따르는 데 우선 구입하는 주택이 거주용이어야하고, 첮 주택 구매자이어야 하는 데 법적으로 첫 구매자란 지난 3년간 거주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물론 세금 보고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하고 개인의 일년 수입이 $75,000을넘지 않아야하며 부부의 연수입도 $150,000이내일때 IRS에 Form5450을 사용하여 세금 크래딧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받은 $8,000은 이전의 세금혜택과는 달리 주택 구입 후 3년안에 팔지만 않으면 다시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몇 년전에 비해 몹씨 엄격해진 대출 기준으로 인해 은행에서 론을 받기가 수월치 않아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대비해 우선 현재의 수입과 다운 페이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집을 구매할때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해 은행에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미리 승인을 받아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는 집을 구입했을 때 월 페이먼트는 얼마가 될것인지도 정확히 알고 집사기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셀러쪽에서도 오퍼를 낼때 은행의 승인( Preapproval Letter)을 함께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불경기라고는 해도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만족할 만큼 가격이 싸게 나온 집들은 여러 개의 오퍼가 밀려 경쟁이 심하게 되어, 현금 구입이나 웃돈을 얹어 주는 경우에도 원하는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집을 보며 오퍼를 넣고 기다리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집을 사게 되어 기뻐하시는 고객들을 많이 보게 된다
또 많은 분들이 주택경기의 불황인 지금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졌어도 오래전에 사서 에퀴티(Equity)가 꽤 있는 집을 팔아 더 큰 집으로 옮기거나, 자신의 형편에 합당한 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해 노후를 준비하려고 한다. 이럴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매하는 것과 새집을 사는 것을 동시에 할 수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지만 요즘같은 부동산경기가 불황일때는 자칫하다가는 살고 있는 집과 새로 산 집, 두 채의 페이먼트를 함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살고있는 집을 먼저 팔고 새 집을 사거나, 혹은 새 집을 먼저 구입한 후에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도 미리 생각해 보고 자신의 경우에 어떤 쪽이 더 일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을지도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다. 위 두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은 지면의 제한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 죄송한데, 다시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미셸 원 / Bee 부동산 밸리지점 부사장
(818)497-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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