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택 사업을 통한 렌트비로 부터의 해방

2009-08-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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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 들어가는 큰 경비중 하나가 렌트비다. 그러나 internet의 출현은 보다 용이한 재택사업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렌트비를 절감할수 있고 나아가서 기타 경비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물론 사업마다 적용될 수있는 가능성이 다르겠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고 현재 많은 사업자가 시도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비즈네스는 출발점에서 가장 좋은 재택 사업이 되겠다.

렌트비 부담이 없어지고, 복잡한 도심으로의 출퇴근에서 해방 된다. 사업을 하다보면 9 to 6의 얽매인 시간 보다는 24시간 365일 필요 하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준비가 필요 하며 재택 사업은 이런점에서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엄청난 시간 절약및 경비 절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시 줄일 수 있는 경비는 다 줄여야 한다. 필요도 없고 아무 도움이 안된다면 복잡한 도심속에 오피스를 얻어 쓸데 없이 돈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피스 렌트비 또는 기타 어느 경비등 필요 없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없애야 한다.


재택 사업은 1) 불필요한 렌트비로 부터의 해방 2) 살고 있는 집관련 지출의 사업 경비 처리 3) city tax의 절감 가능성등 삼중 혜택및 시간 절약, 자동차 개스비 절약등의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살고 있는 집관련 지출의 사업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선 집의 일부 공간이 다음 조건중 어느 한가지에 에 맞게 정기적으로 독점적으로 (regulary and exclusively) 사용 되야 한다.

1) 사업의 주 장소
2) 일반적인 사업 행위중 사업상 손님을 만나는 장소
3) 사업상 사용되는 집과 분리되어 있는 장소 (예: 차고)

정기적으로(regulary) 사용 되야 한다는 뜻은 잠시 일시적이고 어쩌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외부에 오피스가 있는 상황에서 어쩌다 긴급 환자를 집의 사무실에서 맞는다면 집의 사무실의 계속적이 아닌 일시적 사용이 되므로 정기적 사용조건에 맞지 않는다.

독점적으로(exclusively) 사용 되야 한다는 뜻은 오직 사업상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루 사업 일과후 개인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에 맞지가 않는다. 이조건의 예외는 1) 공간을 인벤토리의 보관 목적 또는 2) 일정 daycare 장소로 사용할 경우 이며 이때 사업 공간은 개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업의 주 장소라는 것은 사업의 행위가 이루어 지는 곳을 의미하며 만일 사업의 행위가 다른 장소에서 발생되나 집 사무실이 경영 관리업무차 정기적, 독점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공간은사업의 주 장소로 간주 될 수 있다. 여기서 경영 관리라는 것은 손님에게 보내는 billing 작업, 경리및 기타 recording 업무, 서플라이 주문하는 행위, 리포트 작성등이 해당 된다.

주거주지의 매각시 부부공동으로 보고 할 경우 지난 5년중 2년 동안 적어도 한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 모두 집을 주 거주지로 사용 하였을 경우, 연방 세법 조항 121에 의거 하여, 50만불까지의 이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때 집의 일부분을 비즈네스 또는 임대 용도로 사용 하였을 경우다행이도 집 전체를 주 거주지로 사용한것으로 간주 되어 역시 이득중 50만불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비즈네스 , 임대 기간 동안 세금보고시 공제된 감가상각비가 있었다면 이 부분 만큼은 과세대상이 된다.

크리스 정 / CPA
(213)2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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