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Yes 음주운전 = No 영주권

2009-07-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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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취재 1부 기자)

늦은 저녁이나 새벽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선상이나 먹자골목 인근을 지나다보면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에 걸린 한인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한인들은 음주문제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벌금 지불 후 보험료 인상과 소양교육, 면허정지 등의 불편을 겪을 뿐 심각한 중범 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풍토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미있는 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만취 상태인 운전자의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음주 측정을 한 뒤 처벌을 받는 것 보다 더 처벌 범위가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뉴욕주는 혈중 알콜 농도가 0.18 이상인 음주운전자들을 ‘ADWI(Aggravated driving while intoxicated)’로 분류, 1년 징역형 및 1,000~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 1년이 선고된다. 그러나 음주 측정 거부 시 500달러 벌금에 운전면허 정지 1년이 선고되고 이 또한 ADWI와 같은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분류가 된다.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무조건 음주 운전을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B급 중범으로 규정해 최고 25년 징역형을, 음주운전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경우 C급 중범죄를 적용해 최고 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음주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하지만 현재 이민 수속이 들어가 있는 한인들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중범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범죄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잔의 술이 지난 10여 년간 고생하며 기다려온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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