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융자 소송중에 차압되다니!

2009-07-16 (목)
크게 작게
지난 주중에, 숏 세일 상담을 하시려고 두세달 전에 몇 번 만났던 이 선생님이 아주 기운없는 음성으로 전화를 하셨다.

숏 세일을 생각도 했으나 애써 장만했던 집을 그냥 잃어버리기엔 너무 아쉬어서 융자 소송(Loan Litigation)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얼마전에 듣고 조금 아니 아니하는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잘 됐으면 좋겠다하고 잊어 버리고 있었는 데 다시 전화로 음성을 들으니 반가운 마음보단 걱정이 앞선다.

아니나 다를까 융자소송 변호사, 그것도 미국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고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집경매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서가 와 있는 것을 늦게서야 발견하신것이다.


그래서 급히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보니 전화는 안받고 이제 다음 날이면 금요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는 데 알아 볼 곳도 없고 급한 마음에 전화를 하셨단다.

가끔 예정되었던 경매날짜가 연기되기도 하지만 두달 가까이 미뤄지는 일은 없으므로, 집은 벌써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특별히 페이먼트가 연체된 주택소유주들이 조심해야할 것 중의 하나는 페이먼트가 오래 밀려 경매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를 받게 될때, 편지가 돈을 빌린 은행으로 부터 오는 것이 아닌 은행을 대신하여 경매를 전담하는 별개의 회사의 이름으로 오므로 그동안 수없이 받아왔던 광고 메일과 혼동하여그냥 무시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주택의 월 페이먼트가 어려운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들은 우선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에 희망을 가져보고, 또한 그것이 당연하지만 남가주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한인 비영리기관 중 하나인 어느 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2008년 부터 그들이 무료 차압방지/ 융자조정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1700명 이상의 신청을 받고 추진했으나 단지 80건 정도가 융자조정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별로 신뢰가 안간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 상담을 해 본 결과 그래도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한다고도 하시는 데 위의 보고된 숫자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융자 조정의 성공률이 얼마나 낮은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융자조정은 아직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이고 실제로 은행의 요구대로 서류만 제출하면 누구나 시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주위에서 융자 조정으로 이자율이나 페이먼트를 낮추는 분들을 보기도 하고, 가끔 자녀가 쓴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한 편지(Hardship Letter)와 갖춰야 될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검토를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다. 단지 은행에 수 없이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론 의사소통을 많이 걱정들 하시는 데 뜻만 통할 수 있으면 되지, 꼭 유창한 영어가 필요한 일도 아니다.

그리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남에게 제 일처럼 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통화를 하게되는 은행담당자에게도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는 진지함이 전달되어 좀 더 친절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다.

융자 조정이 실패하게 되면 대부분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주택소유주들은 융자 소송을 시작하는 데, 법률가들이 말하는 융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조건은 지난 3년간 은행의 실질적인 위법 행위가 있어야하고 또한 은행의 위법행위로 인해 주택소유주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만 하며 피해입은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과연 증명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누구에게나 닥친 불경기이기는 해도 한사람 한사람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 같이 힘들고 안타깝다. 어려움중에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곧 좋아지겠지하는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견디다 보면 거짓말같이 어려움은 사라지고 옛말하며 지낼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

미셸 원/ Bee 부동산 밸리지점 부사장
(818)497-8949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