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체전 테니스 경기 유감

2009-07-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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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체전 뉴저지 테니스선수단)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열린 15회 미주한인체육대회 테니스 개인전에서 P시의 테니스 선수단이 규정(거주지 50마일 이내)을 어기고 500마일이나 떨어진 타주에 거주하는 선수를 출전시켰고, 이를 문제 제기한 N주는 선수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경기집행부에 요구했다.

집행부는 부정선수 확인은 자기들 임무가 아니라는 애매한 논리로 대응하더니 결국 체육대회 경기진행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제소당한 P시의 선수가 부적격이라고 통보 받았다. N주의 임원들은 경기 시작 전에 이미 시카고 테니스 협회, 시카고체전 집행부, 미주체전 집행부, P시의 임원, P시의 선수 본인에게 부적격 사실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시 테니스 감독의 막무가내로 집행부는 일단 경기를 진행하고 제소한 N주의 선수가 이기면 그만이고 지면 체전집행부에 제소하라며 체전집행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막대한 힘을 발휘하여 경기를 속행하기를 강요했다.


N주의 임원들은 부적격 선수와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아 결국 우승후보였던 N주의 선수는 테니스 경기 집행부에 의해 기권 패 당했다.
지난 수 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하며 ‘정’때문에 넘어가곤 해서 실제로 그 제소당한 P시의 선수는 우승도 했었다. 이 과정에서 제소한 N주의 선수 본인에게는 직접 통보도 하지 않고 10분 기다렸다고 일방적으로 기권 패를 처리하는 시카고 테니스 경기집행부의 대쪽 같은 용기가 돋보였다.

따라서 N주의 선수는 기권패, P시의 선수는 기권 승으로 결승 진출이라는 파행적인 경기 운영이 되었다. 또한 테니스 집행부는 단체전에서는 제소당한 P시와 시카고가 결승에서 만날 것 같으니 P시의 감독에게 스스로 기권하도록 설득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용렬함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오가는 고함과 추한 모습이 우리의 잘 자란 젊은 선수들에게 한껏 북돋았던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에게 영양을 안 끼쳤으면 하나, 어이없게 기권 패 당한 선수는 다시는 체전에 참가 안 한다고 실망을 토로했다. 어디까지나 대회나 경기는 규정이 있을 텐데 이걸 무시하는 처사는 정말 버려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좋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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