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리 영토 ‘간도’ 찾을 길 없는가

2009-07-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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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 (한민족 사관정립 의식개혁회)

식민제국주의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이란 조, 일 조약에 의해 우리의 주권(외교권)을 탈취했으나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은 이를 인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8명의 조정대신들이 일본의 위협과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법 조약으로 국제법상 불법조약임이 판명된 지 오래다.

간도는 현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 삼성으로 1712년 5월 15일부터 합법적이고 역사적으로 실질적조선의 영토였다. 일본은 을사늑약에 근거, 청나라로부터 남만주 안봉설 철도 부설권과 무순탄광 채굴권 등 이권을 얻기 위해 우리의 영토인 간도 땅을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이란 이름으로 중국(청)에 불법으로 넘겨주었다. 2차 대전 후 1952년 중, 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양국 간의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세계만방에 합의 공표함에 따라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간도 땅이 우리 영토가 된 역사적 기록이나 위치 및 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국인이 많이 있다. 사료에 근거한 위치는 압록강 북쪽 집안(고구려수도) 일대의 서간도, 두만강 북쪽 및 토문강 동쪽 연길지역으로 연해주 서쪽의 북간도, 서간도와 북간도 북쪽인 송화강 유역일대의 동간도로 구분되고 한반도 1.5배 정도이다. 1712년 백두산 정계고 기록에 의한 역사적 사료는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정사는 물론, 당시 역관 김지남, 경문 부자가 남긴 통문관지,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던 접반사(외국사신접견) 박권의 북정일기, 1885-1887년 청국과 국경회담 시 감계사 이중하의 감계사 교섭보고서 및 1900년
북간도 시찰사였던 이범윤이 간도지역으로 파견 뒤 공무수행한 역사적 기록 등이 현존한다.

우리정부도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를 중국과 국제사회에 즉각 알려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키고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임을 공인받아야 한다.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근거 외에도 앞에서 설명한 역사적 사료들로 간도땅은 우리 영토임이 명백하다. 하지만 영토주장에 관한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100년, 오는 9월 4일이 간도 땅 빼앗긴지 100년째 되는 날로 앞으로 60여일 밖에 남지 않아 갑론을박하고 탁상 공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중국의 실효적 지배 하로 자칫 영영 천추의 민족 한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정작 이명박 정부는 뒷짐 지고 먼 산만 보고 있어 전 국민이 비분강개 비통한 상황이다.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청, 일 간도협약 무효 및 영토 반환소송을 빠른 시일 내 제출할 국제법률 지식을 가진 애국지사나 민간단체가 나와 조국의 국익과 동이배달민족의 자존심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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