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느 정도는 알아 두어야 할…

2009-06-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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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취재2부 기자)

“민사 소송거리를 들고 와 형사건으로 처리해 달라지 않나, 형사 소송건을 들고 와 민사사건으로 해결해 달라는 등, 한미 간 법률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한 변호사의 말이다.
“자녀 체벌이 미국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말 안 듣는 어린자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살짝 때린 것이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가정법원에까지 가고 결국 가정파탄까지 맞는 비극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뉴욕 일원 어린이·청소년 정신건강 전문 기관 한 전문가의 얘기다.
기자의 취재노트에는 수많은 정보가 기입된다. 그 날 그 날의 행사 내용을 신문지상에 보도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 뿐 아니라 취재원과의 대화 내용 전부가 노트와 머릿속에 기록으로 또는 기억으로 남는다.최근 아주 사소한 미국의 법률 상식을 몰라 본의 아니게 낭패 본 한인들의 예화를 접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 위의 두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일상생활 속 불평·불만 사례에서도 소비자보호센터나 소액재판 등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자그마한 상식으로 괜한 속앓이를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기억하기도 쉬운 세 자리 전화번호 311로 대변되는 뉴욕시 소비자보호센터는 뉴요커들의 생활상 모든 불평·불만 사례를 접수한다. 아파트에 빈대나 바퀴벌레, 쥐가 많다든지, 겨울철 온수 및 난방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웃집이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든지, 식당이나 수퍼마켓에서 판매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가게 주인이 고객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했다든지…
311은 이같은 사례를 접수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중재를 시도해준다. 각국 언어로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언어상의 불편도 덜어준다.

신문사에는 수많은 독자 제보가 들어온다. 사소한 개인문제와 가정사에서부터 각종 사고, 사건 그리고 이민사기를 포함한 굵직한 사기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보를 접하게 된다.하도 답답한 나머지 신문사에 전화한 독자의 심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합법적인 중재자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던가, 뉴욕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해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 말이다. 미국에 살면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기본적인 법률 상식이나 정보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bora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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