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분쟁

2009-06-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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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희는 “비용(費用)” 그리고 “유언장(遺言狀)”이란 기사에서4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사망시 부담하게 되는 여러 비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곽씨네 가족을 통해 자녀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곽씨는 藝名입니다.)

곽씨는 작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돕기 위해 학업을 중도(中途)에 포기하고 아버지 사업에 종사 (從事)했지만 딸은 타주로 이사하여 사업을 전혀 돕지 않았을 뿐더러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큰 명절때만 한번씩 들리곤 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곽씨는 은퇴하여 아들한테 사업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맡겼고 돌아가실때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정성껏 모시자 그 뜻이 대견스러워 사망시 아들이 전 재산을 상속(相續)받을 수 있도록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사업과 재산 전부를 아들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저와 면담중 곽씨의 아들은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여러차례 사업과 집을 아들한테 물려줄것이라고 자녀들한테 말했을 뿐 아니라 아들이 아버님을 모셨고 학업을 포기하여 사업에 종사한만큼 아들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는것에 대해 딸이 구두(口頭)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곽씨는 아들한테 명의이전하는 것 외의 전문가의 도움으로 유산계획 세우거나 아무런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켈리포니아세어는65세 이상의 노인이나18세에서 65세 사이의 남한테 의지하는 성인을 경제적이나 육체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인 학대 법” (elder abuse laws)이 있는데 학대하는 자가 자녀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이 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몸이 편찮고 약을 많이 복용하여 제정신이 아닌 불쌍한 노부모를 쉽게 설득·조종 혹은 강제로 재산을 물려주도록 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부적당한 이전 (移轉)이라고 성립될 경우 형사법 또는 민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오리혀 지극(至極)한 정성(精誠)으로 부모를 모시고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고 동생이 공부를 계혹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제 고객과 같은 자녀들 또한 억울하게 누명(陋名)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자 딸은 변호사를 고용해 아들한테 재산을 증여(贈與)할 당시 아버님의 정신건강 등 알아보기시작했고 아들은 조사를 받아야했고 노인 학대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켈리포니아 유언검인법(遺言檢認法; probate)은 상속자를 정할 때 부모와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정성껏 모시는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님의 재산을 동등하게 나눕니다. 그의 뜻은 분명했으나 곽씨께서 아무런 유산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켈리포니아 법을 적용하여 아들은 아버님의 재산 절반만 물려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 시간낭비는 물론 그동안 누적된 변호사 비용 등 재판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더 적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민가족 대부분 부모를 돌보는 자녀한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줍니다. 곽씩께서 그의 뜻을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작성된 글로 남겼더라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곽씨와 같이 위독(危篤)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더라면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객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사의 소견(所見) 등 고객의 뜻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가족간의 증여일 경우 사망후 부모의 뜻을 100% 확신하거나 증여가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부모의 정신건강이 양호했는지 혹은 자녀가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부모의 뜻을 우선 글로 옮기고 부모의 유산계획을 지키도록 다짐하는 것 외의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김준 변호사/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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