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브로커의 막중한 책임

2009-05-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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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아주 광범위한 분야라고 했다. 브로커는 브로커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끝없이 학구적인 것을 포함한 창조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때문에 브로커의 시험자격을 위해 8과목의 공부를 요구하는 것이고 세일즈 퍼슨의 경우에는 3과목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브로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8과목을 차분한 마음으로, 입학시험만큼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브로커가 되기 위한 시험문제와 세일즈 퍼슨이 되기위한 시험문제는 난이도에 있어서 별반의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다.


허지만 브로커는 이 8과목의 공부를 통해 세일즈 퍼슨들을 관리 감독하고 가르치며 성실한 프로훼쇼날의 길로 인도하는 룰을 배우며, 세일즈 퍼슨들에게 모범적인 프로훼쇼날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세일즈 퍼슨은 완전히 브로커에 속한 사람이다. 세일즈 퍼슨들의 광고는 반드시 브로커회사의 이름하에 나가야하며, 세일즈 퍼슨들의 모든정보, 리스팅, 수집한 자료들 모두는 세일즈 퍼슨것이 아니고 브로커의 것이다. 세일즈 퍼슨이 회사를 옮길때에는 리스팅을 포함한 이 모든것들을 브로커가 release 해 주지 않는 한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세일즈 퍼슨은 수입과 세무에 관해서만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이지 그 이외의 모든 면에서는 종업원, employee 이다. 때문에 벌은 수입에 대해서는 W-2 대신 1099을 이슈하지만, 컨트랙터들 같이 독립계약자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아주 한정되 있는것이 아니고, 세일즈 퍼슨들이 한 행동이 곧 브로커가 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물론 브로커는 세일즈 퍼슨에게 책임 물을 수 있지만.
아는 척, 잘하는 척 해서 되는 비지네스가 아니다.

얼마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가 있는가?

성자가 될 뻔한 유다같이 브로커가 될 뻔한 브로커가 되지 말고 진짜 의미에서의 브로커가되어 많은 세일즈 퍼슨들을 좋은길로 인도하여 그 중에서 또 당신같은 좋은 브로커가 나오는 싸이클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은행들 같이 다른 은행에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빼어가는 것은 빼어간 은행이나, 달라 싸인만 쫓아간 사람이나 무슨 이득이 있는가? 무책임한 변호사들 광고같이 무적이라느니, 대형 차 사고 전문 몇백만불 승소등 과대불법광고를 쫓아해봐야 무슨 이득이 있는가?

다른 부동산 회사에 있는 세일즈 퍼슨들 데려가려고 하지말고, 과대 불법광고로 소비자 현혹시키지 않으며 차분하게 열심히 연구, 공부하며 제일 큰 재산을 다루는 회사답게 우리 부동산인들의 긍지를 지켜가자.

아는 척 하는 지식이나, 잔재주나 과대 망상적인 못된 생각으로 머리속과 뱃속이 꽉 차 있으면 진짜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은가. 우리 모두 항상 진짜가 들어 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고 어렵더라도 모든 노력을 해보자. 약은 쓰고, 쓴 것은 항상 약이 되는 법이니.


동시소유권, concurrent ownership을 살펴보자.

동시소유권은 일반적인 공동소유, tenancy in common, 그리고 조인트로 공동소유, joint tenancy, 그리고 전체적 공동소유, tenancy by entirety, 이 전체적 공동소유를 캘리포니아에서는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칭하며 반드시 부부사이에서만 가지는 소유형태이며 다른 spouse 동의 없이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형태이다. 지난 2월, 3월, 4월 10회에 걸쳐 부부공동재산을 설명했으며 조인테넌시도 그 중에 아마 3회를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 형태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 주에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하워드 한/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213)748-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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