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양가족

2009-05-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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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시 디펜던트 (부양가족) 를 포함하여 보고하는 납세자들이 많은데, 디펜던트가 될 수 있는 네가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본다.

1) 세금보고자 자신이, 또는 기혼자로서 부부 공동 보고시 배우자들 자신이, 제3자의 세금보고서에 디펜던트로 올라올 수 있을 경우, 자신의 세금보고시 디펜던트를 포함시킬 수 없다.


2) 부부 공동으로 보고 하는 납세자들은 근본적으로 디펜던트가 될 수 없다. 예외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부부 개별 보고시에도 세금낼것이 없을 경우, 단지 혹 원천 징수된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부부 공동으로 보고했을 경우 디펜던트가 될 수 있다.

3) 디펜던트는 미 시민권자 , 국적자, 영주권자 또는 카나다, 멕시코 국적자 이어야 한다.

4) 디펜던트는 자격 조건에 맞는 자녀 또는 친척 이어야 한다. 우선 자녀로서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녀라는 것은 아들, 딸, 양 아들 딸, 위탁자녀(foster child), 그리고 그 후손들 (예: 손자 손녀) 을 의미한다.

▲나이는 19세 미만 이어야 하며, 24세 미만의 full-time 학생도 해당된다. 완전히 영구적으로 장애자인 자녀는 나이에 관계 없다.

▲자녀는 부모와 한해의 반을 초과한 기간동안 같은 주거주지를 가져야 한다. 병 치료, 학업, 사업, 휴가, 또는 군 복무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것은 예외이다.

▲자녀는 한해 본인 생활비를 반을 초과하여 스스로 댈 수 없어야 한다.
친척으로서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3자의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 앞서 언급한 유자격 자녀가 아니어야 한다.

▲한해 전부 납세자의 식구로 있던지 아니면 납세자와 아들, 딸, 양 아들 딸, 위탁자녀, 손자, 손녀, 형제, 자매, half-brother, half-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부모, 조부모, 양부모, 조카, 숙부, 이모, 장인, 장모, 매형, 처남, 올케, 시누이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 관계 있는 사람들은 납세자의 식구로 같이 거주 할 필요가 없다.

▲디펜던트는 2007년 기준 $3,400 이상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 (여기서의 소득은 디펜던트 자격 가부 괸계 관련 소득 이므로 자세한 기준은 회계사와 의 상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납세자는 한해 디펜던트 생활비의 반을 초과 해서 제공 해야 한다.

보고된 디펜던트의 유자격 여부또는 실존 여부에 대한 감사가 나올때도 있으니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해야 하며 증빙 서류 또한 구비해 놔야 한다.

디펜던트의 정확한 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세금 보고서 접수후 반드시 social security number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된 넘버 보고시 다시 amended tax return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된다.

크리스 정/ CPA (213) 2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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