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 이민과 스폰서의 요건

2009-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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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가족 영주권 이외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것이 취업 영주권이다. 취업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스폰서’라 불리는 고용주가 그 사업체에서 일할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국에 청원을 하여 발급되는 영주권이다.

일반적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제 2순위 취업 이민 신청이 가능하고, 경력이 없는 학사학위 소지자, 숙련직 (2년 이상의 경력), 비숙련직 (2년 미만의 경력)은 제 3 순위의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 영주권을 받을 외국인의 자격 조건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와 동시에 취업 영주권을 이민국에 청원하는 고용주인 스폰서의 자격 요건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보여 주는것이다.

즉, 영주권을 발급받게 해 주고 외국인을 고용하여 충분히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월급이란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월급이 아니라, 고용주가 있는 주 (state) 정부에서 정하는 prevailing wage를 말하는 것이다.

Prevailing wage는 고용주 회사가 있는 지역 그리고 고용주 회사에서 외국인이 맡는 직책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prevailing wage는 고용주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있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받는 월급보다 적은 월급을 주므로써 외국인을 월급으로 차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고용주 회사는 바로 이 prevailing wage와 같은 액수의 봉급 혹은 그 이상을 외국인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고용주는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3가지 중의 하나를 충족시키면 된다.

첫째, 세금 보고 상 고용주 회사의 순이익이 영주권을 받는 외국인의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으면 재정 능력 테스트에서 통과가 된다.

둘째, 세금 보고 상 고용주 회사의 순자산이 영주권을 받는 외국인의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으면 역시 재정 능력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회사 세금 보고상의 schedule L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셋째, 현재 외국인이 스폰서 해 주는 고용주 회사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앞으로 영주권이 발급된 후에 받아야하는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그보다 많으면 문제가 없다.

주로 H-1B 소지자나 E-2 배우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예가 많다. 이들은 취업 영주권 신청 이전에도 스폰서 해 주는 고용주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시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고용주 회사의 재정 능력이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따로 고용주 회사의 세금 보고나 재정 보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통한 외국인들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고용주 회사들은 반드시 그 회사의 재정 능력을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고 취업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213) 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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