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부공유재산(7) - 동거경우 약속에 따라 분배

2009-03-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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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과 제인은 결혼은 안했지만 함께 동거한지가 벌써 3년이 지났다. 존은 전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를 위해 월 500불의 양육비를 수입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LA 다운타운에 있는 유명한 나이트 클럽에서 바덴더로 일하고 있다. 동거 중 제인은 심한 사고로 다쳐 job를 그만두고, 존의 수입으로 둘이는 살고 있다. 존과 제인은 동거시작하기 전, 동거 후에 취득하는 재산이나 그 재산의 분배는 결혼한 사람들처럼 하기로 agreement에 싸인했다.(just as if we were married).

존은 2만불의 유산을 받아 혼자이름으로 저축구좌를 오픈했고, 제인은 사고 보상금 40만불을 받아 20만불은 다이아몬드에 그리고 나머지 20만불은 부동산에 혼자 이름으로 투자했다. 존이 그 다이아몬드를 제인 몰래 친구 테드에게 10만불에 팔아 라스베가스에서 10만불 모두 하루만에 탕진해 버렸다. 존과 제인은 헤어지게 되었고, 존은 동거시 약속한, 결혼한 부부처럼 재산분배한다는 계약, agreement 대로 재산을 분배하자고 크레임을 했고, 제인은 존과 존의 친구 테드에게 다이아몬드에 대한 크레임과, 존의 전처에게서 난 아들 양육비지불이 부부공유재산으로 했으니(존의 바텐더 수입) community로 돌려달라는 크레임을 했다.


헤어질 당시 제인이 산 부동산은 그대로 20만불의 값어치가 있으며, 존의 저축구좌에는 2만불이 그대로 있고, 전처 자녀의 양육비는 만8천불을 지불했다.

존과 제인의 관계는, 우선 증인들이 있는 예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결혼선언을 하고, 결혼허가증, marriage license를 받지 않았기에 적법결혼은 아니고(a valid california marriage), 뉴욕같은 타주에서 결혼하고 온것도 아니고(non-california marriage), 존이나 제인 혼자나 또는 둘이 같이 good faith로 결혼이 되 있다고 믿는 추정결혼도 아니다.(putative marriage). 둘은 non-marital 관계로 meretricious relationship 이라고 칭하며, 정식 결혼관계가 아닌 이런 동거관계하에서는 본인들의 agreement 즉 둘 사이의 약속에 의해 소유권이나 헤어질 때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주거지가 LA이기에, 동거시 약속대로 결혼한 사람들처럼 이라는 agreement 에 따라 캘리포니아 부부공유재산룰이 적용되겠다.

제인의 다이아몬드에 대한 크레임.

결혼중 제 삼자에게 받은 상해보상금은 부부공유재산이다. 이 상해보상금으로 산 20만불짜리 다이아몬드의 10만불은 제인 몫이고, 10만불은 존의 몫인 것이다. 존은 제인의 동의 없이 이 2십만불짜리 공유재산을 임의로 친구 테드에게 10만불에 팔았기에 제인의 몫 10만불을 반환해야하며, 친구 테드는 사실을 모르고 샀고, innocent converter, 결백하더라도, 부정당한 이득방지를 위해 다이아몬드의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물어내어야 될 것이다(to avoid unjust enrichment). 현재 다이아몬드 감정가격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전처 자녀에게 지불한 양육비에 대한 제인의 크레임 premarital debt.

한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진 빚에 대해 빚을 진 배우자의 혼자 고유재산으로 모자랄 경우 부부공유재산이 책임을 지게된다. 존은 존의 수입 즉 부부공유재산으로 동거기간동안 만8천불의 자녀양육비를 지불했다. 허지만 존은 2만불의 유산으로 받은 혼자 고유재산이 있었기에 만8천불의 부부공유재산에서 지불된 전처 자녀 양육비는 존의 혼자고유재산에서 부부공유재산으로 반환해야 되며 이중에 50% 즉 9천불은 제인의 몫이 된다.

20만불 값어치 부동산에 대한 존의 크레임.

제삼자로부터 결혼중 입은 상해에 대한 상해보상금은 부부공유재산이다. 하지만 이혼할 때에는, as long as justice demands 즉 다른 배우자의 생계가 지장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이유로 부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전액이 상해입은 배우자의 몫이 되며,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상해입은 배우자의 몫은 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존은 바텐더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상해 입고 일을 할 수 없는 제인에게 상해보상금 전액이 가야한다는 사실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20만불 값어치의 부동산은 모두 제인의 혼자고유재산으로 된다.

(213)748-8888 하워드 한/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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