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페이먼트 연체시 대처 방법

2009-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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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주위에서 불경기로 인해 매상이 많이 떨어져 비지니스 운영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던 분들도 벌써 감봉이나 해고로 인한 가계수입 감소로 집 페이먼트를 걱정하거나 연체되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은행 역시 몇 채 중의 한 채는 차압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차압을 막기위해 정부의 구제금융을 통해 이자율을 내리거나 페이먼트를 줄여 주는 등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여 줘 월 페이먼트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차압예방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집 페이먼트가 연체되어 차압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 페이먼트가 밀리는 어려운 상황일 때 대처해야할 방법들을 적어 본다. 우선 차압을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문제를 피하지 말라.

시간을 끌수록 원상복귀가 힘들어져 집을 잃을 수가 있다.

2. 될수록 빨리 은행과 상의하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홈오너를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있다.

3. 은행에서 온 모든 우편을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라.

아마 처음 보내는 통지일수록 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정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경고가 될것이다. 우편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차압법정에서는 변명이 되지못한다.
4. 융자 조건을 확인하라.

가지고있는 융자서류를 잘 읽어보고 페이먼트를 못했을 때 은행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아두라. 캘리포니아에서는 3개월이 연체되면 경고를 보낸다.

5.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건강문제가 없다면 살고있는 집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외의 cable TV, 크레딧 카드등 모든 무담보의 지출을 연기하고 집페이먼트를 먼저하라.

6. 꼭 차압방지회사를통하지않아도 된다.

페이먼트를 밀리기 시작하면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 그러나 그들이 합법적인 기관일지라도 차압을 피하기위해서 꼭 차압방지회사를 통할 필요는 없다. 주위에서 찾아보면 비영리 단체등 여러 기관으로 부터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혹은 비용을 받고 일을 하는 회사나 기관을 통해 융자조정을 맡길 경우에는 조정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자세히 알아 보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좋다.

7. 차압을 막아주겠다는 사기꾼들을 경계하라.

특별히 바로 차압을 막아주겠다며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신용사기범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집의 소유권을 가로채 가뜩이나 어려운 집소유주들에게서 렌트를 받아 챙긴 후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는것을 방관하는 악질 범죄자일수도 있다. 확실히 이해하기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함부로 서명하지말라.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때는 망설이지말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변동이자로 집을 샀는데 재융자가 어려운 주택소유주들은 정부의 구제금융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보실 수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을 시도해 보시고 혹 은행에서 융자조정을 거부하더라도 차압이 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숏세일을 시도해 볼수도 있다.

숏세일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페이먼트가 연체된데다 집값이 융자액보다도 떨어진 상태일때, 은행의 승인 아래 융자액보다 낮은 값으로 집을 매매한 후에, 모자라는 금액을 은행이 탕감해 줄 뿐 아니라 주택매매시 발생하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도 은행에서 지불해 주게 되어 있으며, 차압을 당할때 보다는 크레딧이 훨씬 덜 망가지므로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시도해 볼만한 훌륭한 차선책이 될 것이다.

(818)497-8949 미셸 원/ Bee 부동산 밸리지점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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