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구입의 걸림돌 세금보고

2009-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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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구입을 하고자하는 바이어들의 구입문의가 올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망설였던 바이어들이 낮은이자율과 함께 바닥을 찾아가고 있는 50만불미만의 콘도, 일반 주택구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엄격해진 융자 심사에서 구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자신의 소득에 비해 낮게 보고된 성실치(?) 못한 세금보고로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잘아는대로 새롭게 출발한 오바마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차압방지에 온힘을 쏟고 있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어야 미국이 안정된다는 이론이 강력히 지지를 받고 있다. 작년 7월에 부시대통령이 서명 발표된 $7,500 세금 크레딧을 비롯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8,000 세금 크레딧등 정부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주택 시장의 추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온갖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8,000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첫 주택 구입자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을것 같다. 이 지면을 빌려 $8,000 세금 크레딧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예를들어 올해 11월 말까지 주택 구입을 한다면 내년 2009년 세금보고시 내야할 세금 총액이 $9,000이라면 $8,000을 제한 $1,000만을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것이다. 만약 내야할 세금이 $2,000이라면 세금공제분 $8,000에서 $2,000불을 제한 $6,000을 오히려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작년도에 실시된 $7,500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은 매년 $500씩 이자없이 15년간 다시 상환하는것이었지만 $8,000 프로그램은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순수한 정부보조(free money)인 셈이다.

$8,000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몇가지 조항 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 구입자가 first-time 홈 바이어야 한다. First-time 바이어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더라도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모두 해당이 된다.

둘째 구입하는 주택이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집이어야 한다. 단 투자용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본인이 실제 거주할 주택을 구입한다면 $8,000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소득이 싱글인 경우 $75,000, 부부인경우 $150,000이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8,000 세금 혜택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후 만약 3년안에 다시 판다면 3년을 못채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부에 세금보고시 다시 환불을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주택구입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고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인들이 성실치(?) 못한 세금보고로 인해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92 LA퐁독때도 제대로 세금을 보고를 안해 각종 보험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앞으로는 제대로(?)된 세금보고를 통해 제대로(?) 혜택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올해 만큼 주택 구입의 적기가 없어 보인다. 소득이 조금 모자라도 경우에 따라 FHA등의 융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주택구입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찾아보는것이 좋다.

(213)590-5533 스티븐 김/ 아메리카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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