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0 회계 연도 H-1B 접수에 관하여

2009-03-12 (목)
크게 작게

취업 비자 (이하 H-1B) 신청 시즌이 다가오면 H-1B를 신청하려는 신청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도 마음이 바빠진다. H-1B 쿼터에 대한 여유가 있던 몇 년 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쿼터 소진이 빨라져 미리 준비하여 제 날짜에 신청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특히 재작년 (2008 회계 연도)에는 H-1B 학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쿼터가 하루만에 소진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최근 이민국에서 2009 회계 연도부터 H-1B 접수에 관한 새로운 발표가 나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작년에 발표된 새로운 발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민국에서 H-1B 신청 서류를 받는 날짜가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학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H-1B 신청서들의 추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이민국이 2009 회계 연도부터4월 1일 접수 첫날 쿼터가 소진될 만큼 H-1B 신청서가 접수되더라도, business day로 5일 동안 신청서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재작년의 경우, 4월 1일 첫 날 H-1B의 쿼터가 모두 소진되어 이민법에 규정된대로 쿼터 소진 다음날인 4월 2일 접수분까지만 놓고 무작위 추첨에 들어 갔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첫 날 쿼터가 모두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4월 7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제외)까지 도착한 H-1B 신청서를 모두 pool에 넣고 무작위 추첨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H-1B 신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꼭 4월 1일에 이민국에 H-1B 신청서가 접수되게 하여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더 많은 신청자가 H-1B를 접수하게 되어 추첨에서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또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얼마나 많은 H-1B 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될런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금년에도 추첨을 통해 H-1B 서류 심사를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의 여파로 이번에는 H-1B 신청자가 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지만, 그것은 접수가 마감되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힘들다. 그리고20,000개의 쿼터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위한 H-1B도 금년에 경쟁이 작년만은 못하더라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H-1B 서류를 접수할 때, 추첨에 유리하도록 복수로 서류를 접수 시키는 사례들이 예년에 종종 발견되곤 하였다. 즉, 동일한 고용주가 동일 인물을 위해 같은 H-1B 서류를 두 개 이상 이민국에 접수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즉, 복수로 접수된 H-1B 신청서가 발견될 경우, 추첨에 되어 심사를 거쳐 H-1B가 승인되어도 이를 취소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이 내려졌다. 따라서 추첨에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복수로 H-1B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다른 고용주가 동일한 외국인을 위해 H-1B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C라는 한 외국인을 위해 H-1B 신청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이민국의 발표로 H-1B 신청 가능 시간이 4월 7일까지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아직도 시간적인 문제로 H-1B를 신청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하루 빨리 H-1B의 쿼터가 다시 예전처럼 증가되어 추첨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213)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