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2009-03-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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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뉴욕가정상담소 부소장)

간혹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정 기관으로 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미국의 법적 체제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법 체제는 무죄인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 판정을 받아서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신중한 법 제도이다.

이런 체제가 인간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피해자측에서는 불공평한 체제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을 때 남이 자신들에게 행한 불법적인 행동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가 피해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었고, 이에 대항해 끊임없이 사회 여러 단체들과 뜻있는 개개인들이 힘을 모아 일한 결과 1980년 중 ,후반부터 피해자들의 법적인 보호의 필요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1990년 이후 부터는 미국 여러 주들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되었다.


피해자란 타의 과실이나 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혹은 경제적 손실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1차적 피해자라고 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의 가족들은 2차적인 피해자들 이라고도 칭한다. 현재 여러 단체들이 피해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의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체류자가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경찰은 신분을 물어보지 않고 도움을 제공한다.

피해의 종류, 강도,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들은 사람에 대한 기피증이나, 두려움, 불신, 비관,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는 몇 년 전 타주에서 어떤 한인 여성이 강도에 의해 살해당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고 그녀의 자녀들은 모범생에서 문제를 저지르는 아이들로 바뀌게 되어 이 여성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었다. 다행히 이 여성은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적인 재정적 도움, 법적 도움, 상담, 리소스 등을 받은 덕택으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법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데, 앞서 언급한 재정적인 도움 (피해로 인해 수입을 잃었을 때 잠시 동안 생활비 보조), 병원비 지원(육체적, 정신적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이민신청(피해 여성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혜택), 법적인 도움(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지방 법원 애드보켓), 장례비(인명 피해를 경험한 가족들에게 해당), 그 외에 피해로 인해 빚어진 비용(예를 들어 문이 파괴되었을 때, 안경이나 틀니 등이 파손되었을 때) 등을 지원해 준다.

피해자로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측에 협조하여 가해자가 적당한 법적인 처벌,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관계자들의 생각에 피해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자의 생명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믿을 경우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잠적할 수 있도록 이사 비용도 조달해준다. 중요한 것은 경찰에 신고를 꼭 해야 이러한 혜택이 가능하다.
뉴욕가정상담소도(718-460-3800)도 피해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 정보 제공, 애드보커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기금 신청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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