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칼럼- 유서·유언검인·유언신탁

2009-0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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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死亡)시 유서(遺書)를 작성했다면 당신의 자녀들은 유언검인(遺言檢認)을 거치지 않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相續)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유언검인 절차가 고인(故人)의 마지막 거주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상급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적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인 (遺言執行人)은 유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뜻하며 세금이나 카드빚 등 가계(家計)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이 올바른 주인한테 가도록 담당하며 일을 수행하는데 특별한 재정(財政)상의 지식이나 법적 지식을 대부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부부나 성인 자녀를 지정합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정리정돈하며 의사소통이 유능한 사람이 유언집행인으로 적합하며 우편을 챙기고 중요한 문서를 구하는 등 재산관리가 보다 수월할 수 있고 당신의 재정상태에 친숙한 사람을 지정하는게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유언집행인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유서에 유언집행인을 지정했더라고 상급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고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전재산에 대해 목록(目錄)을 만들어야하며 채권자(債權者)를 연락하고 납세신고서(納稅申告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역할을 유언집행인이 수행한 다음 남은 재산이 지정된 수혜자한테 분배(分配)되도록 법원에 탄원서(歎願書)를 제출해야하며 법원이 탄원을 받아들이면 재산을 수혜자한테 분배하고 마지막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면 모든 유언검인이 마무리됩니다.

유언검인의 가장 큰 담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빚을 제외하지 않은 고인의 전재산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유언검인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집의 견적액(見積額)이 $1,000,000이고 모기지론이 $800,000이어도 유언검인비를 결정하는데에 당신의 재산을 $1,000,000로 간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비와 견적비 등 추가비용 또한 염두(念頭)해 둬야하며 세금이나 소송으로 문제가 복잡해질 경우 담당 변호사나 유언집행인이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故人) 재산의 견제액은 법원에서 재산의 공정시장가격(公正市場價値)을 정하도록 선정한 유언검인 위임자가 정하게 되는데 수수료는 견제액의 0.1%입니다.

유언검인의 두번째 담점은 모든 자료와 절차가 공개되며 고인의 재산은 물론 가족 정보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데 대개 개인정보의 누출(漏出)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언검인을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언신탁 (Trust)을 한번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족한테 재산을 물려주는데에 유언검인보다 비용도 적고 더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검인비가 높은 이유는 분주한 법원 등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재산을 분배하는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배에 관해 가족끼리 다투지만 않는다면 법원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신탁을 하는게 이상적입니다.

많은 경우 유언검인의 단점과 적지 않은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하지 않고 유언신탁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연락하셔서 유언신탁에 관한 신문기사를 부탁하세요.

김준,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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