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분할 판매 계약

2008-10-02 (목)
크게 작게
일반적으로 분할판매란 재산 매각시 그 해의 세금보고후 적어도 한번이상 대금을 수령하게 될때 적용되는 계약 이다.

분할 수령하는 금액은 이자, 매각 이득, 그리고 원가 회수금으로 구성되 있다. 보고 하는 방법은 우선 gross profit을 계약 금액에 나누어서 gross profit 비율을 산정 한다.

예를 보자. A는 비즈니스 자산을 B 에게 $200,000에 팔았다. 계약 조건은 B가 10년에 걸쳐 매년 $20,000씩 갚으며 이자를 지급하는게 되있다.


A의 자산 원가는 $80,000이다. 이때 gross profit은 $200,000에서 $80,000 뺀 $120,000이며 gross profit 비율은 60%가 된다. 그러므로 10년에 걸쳐$20,000씩 받을때 60%가 곱해진 $12,000이 한해 과세대상 이득이 되겠다.

만약 계약조건이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자. 대개 이런 계약 변경은 구매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하향 조종을 의미하는데, 상기 예를 계속 연결해서 알아 보겠다. 5년동안 지급후 A와 B는 판매금액을 기

존 $200,000에서 $175,000로 하향 조정 했다.
그래서 $175,000 기준으로 gross profit을 다시 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75,000에서 원가 $80,000을 빼면 $95,000이며, 여기서 지난 5년간의 보고된 이득 $60,000 ( $12,000 X 5년) 을 빼면 $35,000이 남으며 향후 5년간 갚아야 할 금액인 $75,000 ($175,000 - ($20,000 X 5년) )으로 나누면 47%로 수익율이 낮아 지는것을 볼 수 있다.

분할 판매에 있어서 한가지 유의할점은 감가상각된 business 자산 매각시 전체 이득에서 기감가상각된 부분 만큼의 이득은 capital gain 세율이 아닌 일반소득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 만큼은 매해 돈을 받을때마다 보고 할 수 없고 자산 매각 시점에서 전부 income으로 보고 해야 한다. 그해에 전혀 매각 대금이 안들어오더라도 역시income으로 보고 해야 한다.

또한 모든 sale이 분할 판매 룰에 적용되지 않는다. 매각 손실, 인벤토리, 상장된 주식의 매매, 개인 집등은 분할 판매에 의해 보고 될수 없다.

한편 자산 매각 당해 net operating loss, 기부금, business credit등 전해에서 넘어온 in-come 상쇄 목록이 크 거나, 그해 다른 인컴이 없고 손실이 있을때, 또는 미래에 불리한 세율이 예상될때 돈 자체는 분할 되서 들어 오더라도 세금 보고 자체는 그 해에 다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213) 219-3932
크리스 정 CPA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