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미국의 법규 제대로 알자

2008-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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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가 요구하는 간단한 규정이나 법규를 잘 몰라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있어 걱정이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로 인해 벌금 티켓을 받거나 법의 처벌을 받는 등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이나 법규는 알고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혹은 무시하다가 생각지 않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 한국인, 한인사회 이미지에까지 먹칠을 하거나 미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최근만 해도 한 한인노인이 플러싱 키세나 공원에 설치된 한국전 참전비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다 공원당국에 발각돼 어이없게도 벌금티켓을 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플러싱에서 무허가 노점상 판매가 허용이 안 되는 도로에서 계속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던 한인노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얼마 전 발생했다. 이는 모두 미국사회가 요구하는 규정이나 법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생겨난 일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인들이 좀 일찍 알았거나 평소 신경만 좀 썼더라도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추석이 되면 한국에서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 성묘를 하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이 미덕이요, 효로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함부로 공원에 들어가 풀을 뽑으면 무조건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함부로 공원에 들어가 풀을 뽑는 등 자연을 훼손하거나 기물 혹은 시설물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허가가 필요한 곳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 한인들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잘못 건드리면 자칫 타인이 저질러 놓은 훼손까지 뒤집어쓰는 변을 당할 수도 있다.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다람쥐나 새에게 먹이를 주는 일, 나무나 시설물에 오르내린다던가, 공공시설 내에서 도박을 하거나 점을 치는 것과 같은 행위 또한 모두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공원 내에서 받는 티켓은 더군다나 형사법이 적용되어 영주권자인 경우, 법원에 출두해 재판까지 받아야 하고 기록이 남게 되면 차후 시민권 취득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성방가, 노상방뇨, 길가에서 잠자기 등 비문화적 사고와 행동도 금물이며 특히 갓 이민 온 한인들의 경우, 자동차나 집에 어린이를 혼자 두거나 한국식으로 착하다는 이유로 신체를 쓰다듬
다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한인들이 이 사회의 법규나 규정을 잘 숙지해 더 이상 화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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