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크레딧카드 상식-전자 자금이체

2008-08-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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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전자 자금이체 법령 중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규제에 관한 조항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이 법령의 6번째 조항을 살펴보면 소비자 계좌의 자금이체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나 보안정보가 유출 또는 분실되었을 때 소비자의 의무 및 한도액이 50달러와 500달러로 지정되어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소비자가 본인의 보안정보 즉 자동이체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정보가 유출 또는 분실된 것을 알아낸지 이틀 안에 금융기관이나 이체 실행기관에 경고를 통지하게 되면 50달러 미만으로 손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월요일에 카드를 분실한 뒤 수요일에 카드분실여부를 알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소비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금요일 자정 이전까지 분실 여부를 알려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보안정보의 유출 이틀 후에 관련기관에 경고 통지를 하게 되면 최고 500달러 까지도 손해금액을 배상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카드가 월요일에 분실되고 이를 소비자가 알고 있었지만 분실통지 기간인 이틀을(수요일 자정) 묵인하고 그 주 금요일에 해당기관에 연락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100달러의 자금이체가 화요일에 이루어지고 600달러의 자금이체가 목요일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카드 분실 통지기간 내의 이체에 관한 책임으로 100달러 중 50달러에 대한 책임이 있고 통지기간 이후의 이체금액인 600달러 중 450달러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반대로 화요일에 600달러, 목요일에 100달러의 이체가 있었다면 손해액수는 150달러로 계산된다. 즉 이때 소비자의 손실금액의 책임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가 이틀 안에 통지하였으면 금융기관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 자금이체를 하는 소비자에게 있어 분실된 은행카드(데빗)를 통하여 승인되지 않은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매달 또는 매분기에 금융기관에서 발행되는 계좌 내역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내역서를 발송한 지) 금융기관으로 연락을 하여야 한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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