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자 발급과 구인장

2008-07-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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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인장이라고 해석되는 bench warrant란 법원으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고 출두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다.
즉, 상당히 많은 벌금과 함께 체포 명령이 떨어지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는 출두 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출두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bench warrant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두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 해야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bench warrant가 발부된 것을 알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이를 해결하면 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한 경우들이 발생한다.
두 가지의 실례를 들어 설명해 본다.

한국 국민인 A씨는 상용 비자 (B-1)로 미국에 출장을 왔다. 공항에서 차를 렌트하고 바로 바이어를 만나러 갔다.
긴 상담이 끝나고 계약이 성사된 후 기쁜 마음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약간의 술을 마셨다. 과음이 아니었고 또 호텔까지의 거리가 불과 3분이었으므로 렌트카를 직접 운전하여 호텔로 돌아가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말았다.
하루 밤을 경찰 구치소에서 보낸 후 풀려 나왔지만 음주 운전으로 기소가 되어 법원 출두 명령이 발부 되었다. 짧은 출장이어서 법원 출두 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출국하여 한국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다음 출장 때 발생을 했다. 법원 출두 날짜에 출두하지 않은 A씨에게 담당 판사는 구인장(bench warrant)을 발부하였고, 또 다시 미국 출장을 오던 A씨는 공항에서 체포가 되었다.
아무것도 모른채 체포를 당한 A씨는 너무도 황당하여 상황 설명을 들어 보려 했으나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 설명을 듣고 본인에게 발부되어 있던 bench warrant를 해결하였다.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한 후에야 사건은 종결되었다.


미국에 유학을 온 B씨의 경우도 예를 들어보자. 유학을 와서 4년의 기간을 열심히 공부하며 보낸 B씨. 드디어 학위를 받고 귀국 날짜가 정해졌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백화점에 쇼핑을 가서 이것 저것 물건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였다. 젊은 기분에 며칠 후면 귀국이니 그 사이 무슨 별 일이 일어날까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한 B씨. 몰래 물건을 가방에 넣고 나오다가 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하고 말았다.
경찰에 넘겨지고 절도로 기소가 되어 법원 출두 날짜가 나왔다. 귀국을 해야하는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바로 한국으로 귀국해 버렸다.
미국에서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바쁘게 하며 지내다 미국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겼다. 미국 비자가 없던 B씨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방문 비자를 신청하였고, 대사관에서는 B씨의 과거 미국에서의 절도 사건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고 당시의 경찰 보고서와 법원 사건 서류 일체를 받아 오도록 요청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 기록을 떼어보니 B씨 앞으로 구인장 (bench warrant)가 발부되어 있었고 결국 일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여야 했다.

변호사로 일을 하며 bench warrant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알고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법원 출두 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해 bench warrant가 발부된 경우는 이해를 해도, 법원 출두 명령 자체를 무시하고 출국해 버리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이 경우 나중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크게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추후에 다시 미국 비자를 발부 받아야 할 일이 생길 경우 bench warrant가 있으면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면 바로 변호사와 연락하여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213) 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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