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들 처방과 다른 약 지급 신고 3년간 350건
약사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제조약 관련 소비자 불평신고 사례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프리 D. 클라인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발표한 ‘조제약 지급 오류와 공공보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2007년 뉴욕주에 접수된 조제약 관련 소비자 불평신고는 총 1,275건으로 이중 약사 부주의(자격부족)로 접수된 신고가 4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사유로 접수된 신고사례는 3년간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약사 부주의로 신고된 사례는 지난 2005년 126건에서 2007년 161건으로 현저한 증가세를 보였다. <표 참조>
뉴욕주에 접수된 소비자 불평신고 사유 중 ‘처방약과 다른 약 지급’, ‘잘못된 양의 약 지급’, ‘처방약 표기 오류’, ‘자격증이 없는 자격 미달자 처방약 조제’ 등 상당수가 공공보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방약과 다른 약을 지급’해 발생한 불평신고는 3년간 350건으로 약사 부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했다.
아울러 뉴욕주가 동기간 제조약 지급오류로 인해 처벌한 약국은 총 54곳으로 이중 11곳이 ‘잘못 표기된 제조약 지급’으로 처벌됐다. 또 처방전이 없는 소비자에게 처방약을 지급한 것은 9건이 적발됐으며 잘못된 약 지급이나 유통기간이 지난 약 지급도 각각 6건이 적발, 처벌됐다.
클라인 상원의원은 이번 리포트에서 조제약 지급 오류 사유로 의사의 악필 처방전, 조제약 기술자 자격기준 없음, 영어미숙 소비자 위한 처방전 번역서비스 미달 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6년 뉴욕주 소재 4,700여 약국에서 2억1,000만여 처방약이 제조됐으며 한해 평균 21만여 조제약 지급에 치명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약 불평신고 사유 및 접수 건수>
신고사유 2005 2006 2007 합계
약사 부주의/자격부족 126 148 161 435
처방약과 다른약 지급 119 114 117 350
비도덕적 근무태도 62 87 61 210
잘못된 양 지급 35 24 20 79
상시주둔 약사 없음 4 12 43 59
직원 관리감독 소홀 7 23 16 46
관리자 변경 미 통보 1 24 18 43
처방약 표기 오류 11 10 15 36
자격미달자 조제약 지급 3 6 8 17
합계 1275
자료출처=제프리 D. 클라인 뉴욕주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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