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노인 주택 소유주 재산세 환급 시작

2025-07-22 (화) 07:23:3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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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프리즈 신청자 12만5,000여명에 10월31일까지 신청 가능

뉴저지 노인·장애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지급이 시작됐다. 뉴저지주정부는 시니어프리즈 신청자 12만5,000여 명에게 환급금 지급을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 5월 이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분으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격 수혜자 대상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니어 프리즈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되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수혜를 위한 연소득 기준은 2023년 16만3,050달러 이하, 2024년 16만8,268달러 이하여야 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올해 시니어프리즈 신규 수혜자는 평균 211달러를 환급받고,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이들은 평균 1,348달러를 받게 된다. 시니어프리즈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주 재무국 웹사이트(nj.gov/treasury/taxation/pt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니어프리즈는 오는 10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접수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 신청서 ‘PAS-1’을 선보이면서 접수가 이전보다 편리해졌다.

뉴저지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시니어프리즈 프로그램 외에 ‘앵커’(ANCHOR) 프로그램 및 내년부터 시작되는 ‘스테이뉴저지’(Stay NJ) 등 각종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본보 1월31일자 A3면 보도]

‘PAS-1’ 재산세 감면 통합 신청서 제출은 주 재무국 웹사이트(propertytaxreliefapp.nj.gov)에서 가능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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