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원의 식사 시간

2008-01-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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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식사시간에 대한 룰에 대해서 알아 보자. 가주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직원이 일일5시간을 초과하여 일했을때 30분 이상되는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일 총 근로 시간이 6 시간 이하일때는 고용주와 직원간의 합의 하에 식사시간을 제공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루 10시간을 초과 하여 일했을 경우 30분 이상되는 두번째 식사 시간을 제공 해야 한다. 그러나 일일 총 근로 시간이 12 시간 이하일때는 역시 고용주와 직원간의 합의 하에 두번째 식사시간을 제공 하지 않을 수 있다.

직원이 만일 제공받은 식사 시간동안 조금의 일이라도 병행을 해야 한다면 그 식사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간주 되며 임금 계산시 포함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직원, 경비원등 혼자 일을 하면서 일과 식사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해당 되겠다. 직원이 식사 시간동안 전혀 일을 안해도 되나 고용주가 식사 시간동안 근로 장소에 남아 있을것을 요구 할 경우 역시 근로시간으로 간주 되어 임금 계산시 포함 해야 한다.
고용주가 만일 상기의 룰과 같이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규 임금에 한시간을 반드시 더 보태어 지급 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 장소에서 식사할 것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식사 장소를 지정해 놓아야 하며, 식수및 비누 페이퍼 타월등을 제공 해야 한다.


만일 식사 시간이 저녁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되면 따뜻한 음식,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및, 음식또는 음료를 데울수 있는 기구, 그리고 식음 장소을 제공 해야 한다.
직원이 만일 제공받은 식사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는 없다. 고용주는 직원이 일을 한하더라도 식사 시간동안 근로 장소에 남아 있는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근로 장소에서 식사할것이 요구된다면 고용주는따뜻한 음식,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및 ,음식또는 음료를 데울수 있는 기구, 그리고 식음 장소을 제공 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식사 시간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정규 임금에 한시간을 반드시 더 보태어서 지급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것조차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주 노동국에 신고 하던가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

업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는 기본적으로 50%만 세금 보고시 공제 할 수 있으나, 식사가 근로 장소에서 50% 이상의 직원에게 업주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다면 식사비 100%가 공제 된다. 여기서 업주의 편의를 위한다는 것은 주변의 식음 장소 부재, 긴급 상황 대비 근로 장소에 직원이 있어야 하는 경우, 근로 특성상 짧은 식사 시간이 요구 될때 등이다.
(213) 219-3932
크리스 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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