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09-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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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교환 때 현금을 빼내면 과세대상

<문> 모기지 페이먼트가 12개월 남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판매 때 양도소득세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국세청 1031교환 조항을 이용해 집과 가까운 곳에 다른 부동산을 사려고 생각중입니다.
팔려는 부동산보다 사려는 부동산 가격이 높을 경우 판매한 부동산에서 얻은 돈을 전부 다운페이먼트 하지 않고 일부를 현금으로 뽑아낸 후 더 많은 금액의 모기지 융자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 1031교환 조항의 일반적인 적용은 교환하려는 부동산이 가격은 물론 에퀴티에서도 현재의 부동산보다 가치가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판매한 부동산에서 현금을 빼내면 이 돈만큼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화를 원한다면 판매 전 부동산에서 혹은 새로 산 부동산에서 재융자를 통해 하면 되지 교환 자체를 통해 현금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세금 전문가로부터 상답을 받으십시오.

타이틀에 이름 있으면, 소득세 공제 가능


<문> 아들이 받은 모기지 융자의 절반을 대신 내주려고 하는데 제 이름은 융자자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 타이틀에는 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기지 절반에 해당하는 이자 및 재산세에 대해 2007년 소득세 보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가능합니다. 이름이 모기지 채권자로 올라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타이틀에 올라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럴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는 물론 재산세 납부의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도 2007년 소득세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인 생깁니다.

증인 없는 권리포기 증서는 무효

<문> 부인과 제가 수년째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6개월 전 부인이 주택 절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포기 증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해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공식으로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것을 본 증인이 없는데, 부인이 문서를 공식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 권리포기 문서를 공식화하기 위한 정확한 요구사항은 주마다 다릅니다. 권리포기 문서에 서명을 했지만 증인이 전혀 없거나, 공증인의 도장이 문서에 찍혀 있지 않으면, 이를 공식화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이 문서는 오직 당신과 부인 사이에만 유효한 문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공문서화 하지 않으면, 그 서명문서는 실제적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허가 없이 집수리하면 큰 문제 일으켜

<문> 정부 승인 없이 집 이곳저곳을 고쳤습니다. 집을 팔 때 이를 ‘의무적으로 구입자에게 알려야 하는’(buyer beware) 경우에 해당될까요? 현재 제 집은 카운티 공식 기록보다 건평이 더 넓어진 상태입니다.
<답> 집을 팔려고 결정했을 때, 정부 허가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구입자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문의했는데, 주택판매자는 구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판매 후 소송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는 건물 수리허가를 받지 않을 것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구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 구입자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위험으로 인해 큰 폭으로 집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 구입자가 허가가 필요한 주택 수리를 할 경우 건물 검사관이 허가 없이 이뤄진 건물 수리부분에 대해 ‘허가’를 새롭게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검사관은 벽을 뜯어내고 전선 및 배관을 점검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 재산세 산정관이 건평이 늘어난 것을 발견하면 ‘세금회피’로 추가 과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산정관이 주택을 평가해 공식 기록과 대조해 문제를 발견하면 불법적으로 늘어난 공간에 대한 손실만큼 시가에서 감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가 없이 주택 수리를 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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