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글, FCC 무선주파수대 입찰조건 ‘부분 승리’

2007-08-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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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SW 유저선택..쓰지않는 부분 ‘도매가격 임대’조항 제외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31일 무선주파수대 입찰과 관련해 구글 등 인터넷 업계의 손을 반만 들어주는 입찰 조건을 결정했다.

FCC는 TV가 2009년 2월부터 디지털화되면서 사용하지 않게되는 무선주파수대 입찰 조건으로 이동통신사가 아닌 유저가 단말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소프트웨어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글이 응찰 조건으로 함께 요구한 쓰지않는 주파수대 ‘도매가격 임대’ 부분은 채택하지 않았다.


구글은 무선주파수대 매입자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할인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이 보장될 경우 최소한 46억달러 규모의 무선주파수대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방 정부는 내년 1월말 이전에 실시될 무선주파수대 입찰로 적게는 46억달러, 많게는 15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이동통신 업체 AT&T와 버라이어존 등은 도매 규정이 채택될 경우 입찰 자체를 포기할 것임을 경고해왔다. 이들은 구글의 요구가 ‘전부가 아니며 아예 포기하겠다는 최후 통첩식의 무리한 요구’라고 비난해왔다.

FCC의 케빈 마틴 위원장은 유럽과 아시아에 비해 낙후된 미국의 무선통신시장 활성화란 기치를 내걸고 무선주파수대 입찰을 추진해왔다. 마틴은 그러나 도매 규정과 관련해 주파수대를 확보한 업체가 쓰지 않는 부분을 재판매할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FCC의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계 2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이 마틴 위원장의 방안을 지지한데 반해 공화당계 로버트 맥도웰 위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FCC의 입찰조건 확정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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