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봉사센터, 무료 법률 상담 시작
2007-02-02 (금) 12:00:00
“한인가정은 폭행 등 육체적인 가정폭력이 많으며 영주권을 빌미로 배우자를 학대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벌금형, 구속형 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면 영주권, 시민권 받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일부터 워싱턴 한인봉사센터(이사장 김기영)에서 가정폭력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한 케티 곽 변호사(아시아태평양법률센터)는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부터 격주로 목요일 오전 10-12시 봉사센터 버지니아 오피스에서 실시될 무료 법률 상담에서는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 피해 여성의 이민 지위 확보(VAWA),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 및 이혼과정, 아동양육권과 지원 등 가정폭력 관련법을 모두 포함한다. VAWA(Violence Against Woman Act)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된 것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이 입증되면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해 봉사센터에서 VAWA 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는 5건이다.
또 저소득층 피해자가 가정폭력 및 자녀 양육문제로 재판정에 출두할 경우 법원에 동행, 무료변론 등의 도움을 주는 법원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곽 변호사는 콜럼비아 법대를 졸업한 후 뉴욕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로 지난해 워싱턴 지역으로 이주했다.
봉사센터 가정폭력 담당 카운슬러 전명희 박사는“한인사회 가정폭력은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 영주권과 재산 문제, 외도로 인한 부부갈등 등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한다”면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법에 의거한 보호명령 신청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사전 예약을 요한다.
문의(703)354-6345(ex) 107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