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

2007-01-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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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서 극명히 나타나는 것은 셀러의 에이전트는 부동산 브로커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반면에, 바이어의 에이전트는 부동산법의 지식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바이어의 권리를 위해 제 소명을 철저히 다했다는 것이었다.
실상 셀러가 잘못하였건, 에이전트가 잘못하였건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부동산법을 조금만 더 인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취했더라면 44만달러의 불이익은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손실은 셀러에게 돌아가고만 사건이 되었다.
그만큼 미국부동산 매매에서의 에이전트의 역할은 셀러와 바이어를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매매 중개자로서의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셀러나 바이어들이 모르는 부동산거래의 법적인 부분들까지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뒷받침해주는 총체적인 역할을 맡는 ‘거래의 지휘자’이자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처구니없는 경우들과 변명 같지 않은 억지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 부동산 매매의 현장이다.
한마디로 백이면 백 모두 틀린 것이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일부의 억지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보게되는 측은 결국 상대방의 고객과 에이전트를 비롯, 관련된 에스크로 회사, 그리고 융자를 수속해주던 은행 등 모든 연관부서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물론 그와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의 기본적인 상식과 복잡한 법률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일부의 사람들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 자체를 잡아떼기 위한 수단으로 억지를 쓰다가, 또는 대충 빠져나갈 기회를 찾다가 오히려 본인이 더 큰 피해를 입고 만다는 점이다.
또한 이사건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왜 셀러가 자신의 집에 ‘리스-펜던스 린’이 걸려있었는지를 2년이 지나서야 알았을까 하는 점이다. 당시 법정에서 곧바로 ‘000에 의해 당신의 프라퍼티는 리스-펜던스 린이 걸리게 되었다’는 통지서가 즉시로 통보되었을 터인데도 말이다.
만일 그때 곧바로 해결했다면 지금같은 큰 손해는 없었을 것인데, 셀러측 관계자 모두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버티면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이 실수였고 아쉬운 대응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즉 당시 곧바로 넘겨주고 원래의 계획대로 다시 곧 다른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바이어측에게 얼마안되는 손실금을 내주고 쌍방의 해결에 합의를 보았거나, 아니면 명의를 즉시로 바꿔놓기만 했어도 셀러의 44만달러의 손실은 없었을 것이 분명하였다.
하기야 어떤 셀러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상대방의 진지한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의견서’로 알았었다고 잡아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케이스에서와 같이 바이어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 당연히 셀러가 지게 되는 만큼 어느 경우의 계약에서건 계약서명을 할 때는 보다 조심스런 절차를 밟고, 일단 서명을 했으면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부동산 에이전트로서는 올바른 법적 조언을 해줘야만 하는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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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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