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소시에이션 Q&A

2007-0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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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8세의 은퇴한 교수로 30년 전 타운하우스에 거주합니다. 32유닛의 작은 단지이고 수리도 필요 없고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저의 한정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구입했습니다. 처음 20년 동안은 어소시에이션 버짓에 맞게 단지를 관리하고 관리비도 단 두 번 정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13년 동안은 특별 투자 혹은 엑스트라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보드와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수없이 많이 관리비를 올렸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분란을 겪어 새로 보드를 선정했지만 판단력이 부족해 매니지먼트 회사 직원이나 변호사에게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재정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전문가를 고용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과 비교해서 제가 거주하는 타운하우스는 밸류가 낮아서인지 저의 한정된 수입과 택스를 감안하면 다른 집을 구입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소시에이션 기능과 택스는 별개의 문제

<답> 택스 문제와 어소시에이션의 기능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미국법 프로포지션 60, 90, 110에 따르면 과세기준을 다른 프라퍼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셀러는 교체할 프라퍼티를 카운티의 세일 가격이나 그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찾아야 하며 판매한지 2년 안에 구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7개의 카운티가 프로포지션 90에 의해 카운티 간의 과세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벤추라, 샌타클라라, 알라메다, 샌마테오, LA 등에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www.boe.ca.gov. 혹은 (916)445-4982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콘도를 팔면 이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택스를 면제하도록 해주는 연방 택스 법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세입자를 구해 렌트를 주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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