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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근의 융자 이야기/ 공정 신용보고법상의 권리

2006-12-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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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근 Archer Capital 모기지 은행부행장

연방 법률인 공정 신용 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은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 정보의 정확성, 공정성과 기밀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ies)은 신용 조회 기관
(Credit Bureaus) 뿐만 아니라 수표 거래 기록, 의료 기록이나 임차 기록 등을 판매하는 특수 신용 보고 기관(Special Agencies)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는 공정 신용 보고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하는 권리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1. 불이익 처분에 대한 통지 수령권
어느 회사가 신용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하여 융자, 보험이나 고용 신청을 거절하거나 경우처럼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Adverse Action)을 하는 경우에, 그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이라한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 사용한 신용 보고서를 제공한 기관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2. 신용 정보 요구권
소비자는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특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3대 신용 조회 기관인 Equifax, Experian과 TransUnion으로부터 각각의 신용 보고서를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료로 구매하였으나, 2005년 9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전국 어느 주에 거주하거나 3대 신용 조회 기관으로 부터 12 개월마다 1매의 신용 보고서를 각각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얻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AnnualCreditReport.com 을 통하여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입
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웹사이트는3대 신용 조회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무료 보고서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60일 이내에 융자나 보험 또는 고용을 거절당한 경우나 신분 도용을 당하여 사기 주의 경보를 게제한 경우 등에 무
료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 점수 요구권
신용 점수는 각 개인의 신용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기초로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점수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점수를 이용함으로써 융자 기관은 신용 기록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대출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얻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주택 모기지와 관련된 신용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신용 점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보고서를 입수하는 경우와는 달리 신용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이의 제기권
신용 보고서의 내용에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에 있는 경우에는 신용 보고 기관에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용 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해야할 사항을 발견하면 신용조회 기관에 편지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각 신용 조회 기관의 기록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어느 신용 조회 기관에 어떤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용 조회 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용 보고서에 조사 요청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신용 조회 기관이 소비자의 다툼을 접수하면 통상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 조회 기관이 30일의 기간 동안에 소비자로 부터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받으면 최장 45일 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기간 내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한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검증된 경우에는 신용 조회 기관이 이 정보를 계속 보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제기권은 신용 조회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대한여도 인정됩니다.

5. 기한 경과 정보 삭제 요구권
파산(Bankruptcies) 기록은 파일 일자로 부터 10년 동안 존속합니다. 세금 체납 처분(Tax Liens)은 그 처분 이후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일자 또는 체납 처분 해지 일자로 부터
7년 동안 존속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 처분 기록이 무기한 신용 보고
서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밖에 컬렉션 구좌나 대손 처분 구좌에 관한 기록처럼 소비
자에게 불리한 기록은 연체 시점부터 일반적으로7년 동안 존속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 위에서 설명한 기간을 초과하여 불리한 기록을 보고할 때에는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부당한 신용 정보 제공 금지권
소비자의 신용 파일을 집적 보관하고 있는 신용 조회 기관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정당한 목적(Permissible Purposes)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에 해당하는 예로 융자 기관, 임대인, 고용주, 보험회사, 면허 발급 기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용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7. 손해 배상 청구권
신용 보고 기관들이나, 신용 보고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신용 보고서의 사용자가 공정 신용 보고법을 위반한 경우에 소비자가 연방 법원이나 주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47-432-9939/516-57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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