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출생 시민권 폐지 또 발목잡혀… 전국적 시행 중단 법원 명령 내려져

2025-07-10 (목) 05:39:03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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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 폐지 또 발목잡혀… 전국적 시행 중단 법원 명령 내려져

연방대법원[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하는 법원 명령이 10일 내려졌습니다.

뉴햄프셔 연방법원의 조셉 라플란테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 단위의 집단 소송을 허가하고, 해당 행정명령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판결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사들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 명령 시행 중단 권한을 제한한 상황에서, 집단 소송을 통한 전국적 효력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0일 판결에서 라플란테 판사는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신생아와 태아들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의 집단 소송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부모는 집단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플란테 판사는 “출생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돼온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며 “미국 시민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와 100년 넘게 이어진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행정명령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하라는 예비 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정부 측의 항소를 고려해 효력은 7일간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은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정부의 항소와 추가 법적 절차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와 법원에서도 유사한 소송과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의 위헌성 판단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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