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6-10-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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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상환 시점은 퇴거할 때

<문> 지난해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두 달 렌트와 맞먹는 보증금을 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집 주인이 저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답> 주법에 따르면 집 주인은 귀하가 이사 나갈 때까지 보증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혹시 귀하가 유발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집주인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보증금 요구는 불법


<문> 저희 부부는 아파트 렌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의 제안이 맘에 걸립니다. 그는 한 달 치 보증금을 낼 경우 월세를 1,550달러, 두 달치를 내면 1,500달러, 세 달 치 디파짓을 맡기면 1,450달러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제안에 문제점이나 위험성이 있나요?
<답> 보증금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집 주인인 디파짓 환불액을 불합리하게 삭감할 경우 소액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파트에 가구가 없다면 세 달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가구가 없는 유닛은 두 달, 가구가 있는 유닛은 세 달치 보증금이 상한선입니다.

룸메이트와의 수리비 분배

<문> 전 룸메이트가 집을 엉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저와 룸메이트에게 각각 50%의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억울한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투쟁을 해야 하나요?
<답> 집주인이 디파짓에서 수리비를 뗄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룸에이트 친구도 잘못을 인정해 수리비를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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