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 에스크로 후에 셀러가 확인할 사항

2006-07-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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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들이 자신의 주택을 주택시장에 내놓은 후부터 오퍼가 오갈 때까지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가 일단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난 후에는 긴장을 풀어버리고 마는데 진짜 일은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에스크로를 오픈함과 동시에 바이어측은 바이어대로, 셀러측은 셀러대로 각각 준비해야 할 일들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준비해나가고 일 처리를 해나가게 되겠지만 셀러 자신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셀러측의 일들은 천천히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에스크로가 끝날 즈음에 임박하여 우왕좌왕 하게 되고 결국 예정하였던 날짜에 에스크로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여 셀러 자신과 바이어 양측의 이사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셀러측도 에스크로 사무실에서 보내오는 서류들을 점검함과 동시에 모든 기재 사항들을 빠짐없이 적어 에스크로 회사에 보고해 주어야 한다. 이 역시 대부분의 일 처리는 셀러의 에이전트 또는 에스크로 회사에서 처리해 나가겠지만 셀러가 밝히지 않거나 누락시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다.
특히 셀러의 모기지론 은행에 대한 인포메이션과 ‘Statement of Seller’s(Buyer’s) Information’의 기재란들은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모기지론 신청을 위한 바이어들 뿐 만이 아니라 집을 팔려는 셀러들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셀러의 주택이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Lien’ 또는 ‘소송’ 등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이며, 혹은 실수로 남의 기록이 잘못 올라와 있는 것 등을 가려내야 하는 절차상의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간혹 그것이 IRS 세무국에 보고를 하려는 자료는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쪽과는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셀러를 보호해야 하는 차원과 바이어측에게 셀러 소유의 주택이 타이틀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밝혀주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에스크로 회사에 통보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혹시라도 잘못된 기록들이 발견될 때는 신속히 정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문제로 예정된 에스크로 기간을 넘기면서 시간을 오래 끌게 된다면 셀러 자신의 이사 계획에도 차질이 생김은 물론 바이어와의 마찰도 생겨 곤경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에스크로 회사를 통하여 신청된 셀러의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 ‘Pay-Off Demand’는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중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신의 모기지 월페이먼트는 에스크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중단해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간다.
왜냐하면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불필요한 페널티를 내야 하거나 본의 아니게 자신의 크레딧 기록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자신의 주택의 모기지 월페이먼트는 항상 살고 난 후에 페이먼트를 내도록 되어 있는 ‘후불제’라는 것과, 아파트나 렌트 하우스 등의 월 페이먼트는 살기 전에 미리 내는 ‘선불제’라는 점을 혼동하지 말자.
(909)641-8949
www.EZfindHome.com

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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