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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프랜차이즈 사업 2(UFOC)

2006-01-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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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에 신청서(application)와 개인 재무재표(Personal Financing Statement)를 보내게 되면 UFOC(The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라는 두꺼운 책자(또는 CD)를 받게 된다.

UFOC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기재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 봐야 한다.
1960 년경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에 상당한 분쟁이 있었다. 따라서 연방법이 제정되어 모든 프랜차이즈 운영에 투명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1971년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시작으로 많은 주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시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떠한 내용들을 알려야 하는 가를 주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일반화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5년 MSCA(Midwest Securities Commissioners Association) - 지금의 NASAA (the North America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 - 에서 UFOC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UFOC는 1993년 NASAA에서 수정 보완한 것이고,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 약간의 수정과 첨부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1978년 제정한 FTC Rule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FTC Rule 이나 UFOC 중 어느 것을 사용할 수가 있으나,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UFOC를 사용하고 있다. UFOC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23 가지 항목 중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1, 2 - 본사 설립 형태, 얼마 동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마켓 상황과 영업성과 및 시장의 동향 및 전망 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항목 2에서는 프랜차이즈 운영에 관련된 임원진 이름과 언제 취임하고 언제까지 어떤 직책으로 얼마동안 일을 하고 있는지,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거래할 수 있는 사업체 매매 브로커가 등록 되어 있다.


항목 5, 6 & 7 -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알 수 있고, 가입비 환불여부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항목 7에서는 필요한 자금 내용 또는 대금 지불 관련 내용이라던가, 관련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대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항목 8 - 사용되는 상품(또는 원자재)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나 규제 사항이 들어 있다. 본사에서 제공되는 상품(또는 원자재)의 구입 경로를 설명하고 있고,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입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를 알려 준다.

항목 9 & 11 - 가맹점과 본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
항목 16 -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품목 외에는 동일 장소 내에서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
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다른 상품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하고 있다.
항목 17 - 계약 갱신, 계약 종료, 권리 양도
항목 20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게 하였다. 관심이 있는 지역의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게 했다.

항목 21-GAAP(General Acce pted Accounting Principal) 기준에 의거 본사의 재무재표를 상세하게 첨부하여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튼튼한 회사 인지를 알아 볼 수가 있다.

항목 22 - 프랜차이즈 가입에 관련되는 계약서, 리스 계약서, 구매 계약서 등 모든 사본이 첨부 되어 있어야 한다.
항목 23 - UFOC의 마지막 페이지로서, 신청인이 UFOC를 받았다는 확인서이다. 서명난에 날짜와 서명한 후 본사로 보내면 된다. 유의해야 할 것으로, 첫번째 미팅, 바인더 사인 열흘 전 또는 계약금 지불 10일 전에 반드시 UFOC가 송부되었는 가를 확인 하는 곳이 신청인의 이름
을 기재 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UFOC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첫번째 문서이므로 신청인은 자세하게 내
용을 검토 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나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18-428-2220
/www.BlueRoo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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