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황 어록 사용땐 저작권료 내라”

2006-01-27 (금)
크게 작게
■교황청, 연설·강론 등 저작권 주장 논란
무단 게재한 출판사에 벌금 통지서
일부 작가들 “돈벌이에 혈안”비난

로마 교황청이 교황이 쓴 연설, 강론, 회칙 등 문서로 발표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저작권의 적용은 50년전인 요한 23세부터 현재의 베네딕토 16세에 이르며, 저작권은 교황청 출판국인 `리브레리아 에디트리체 바티카나’가 갖게 된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황청은 “해적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톨릭 뉴스서비스(CNS)도 23일 교황청 저작권 담당자의 말을 인용, 이번 조치가 교황의 저작물을 통합 관리하고 나아가 출판사가 교황청 몰래, 적절한 보상없이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보도했다.
교황의 저작물을 책자로 재출판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책 정가의 3~5%에 해당하는 인세를 바티칸에 지불해야 하나, 저작물의 원본이 수정되지 않는 한 신문. 잡지는 인세없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베네딕토 16세의 즉위 전후의 연설 등에서 30줄을 인용한 문집을 펴낸 밀라노의 한 출판사는 바티칸 출판국으로부터 1만5,000유로(1만8,500달러)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책 정가의 15%와 법적 비용 3,500유로를 포함한 비용이다.
이에 대해 일부 작가들은 “성직자 주위에서 돈 냄새가 난다” “바티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부정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교황의 발언은 `무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