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재원 및 유학생의 부동산 구입

2006-01-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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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해외직접투자 한도 폐지’ 조치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사 주재원들이나 유학생들, 그리고 임시 체류자들은 거주 목적의 주택은 물론이고, 투자 목적의 부동산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사실 그동안 한국의 외환거래 법규에 묶여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거주 목적의 부동산들을 구입하는 것이 부담됐던 것이 사실이어서 이들의 대부분이 아파트 등 임대 하우스에서 일정기간을 살다가 본국으로 귀국을 하는 양상이 주를 이루었었다.
그렇다 보니 그들 중의 상당수가 오랜 기간 동안을 미국에서 살다가 아예 미국 영주권을 받고 영구 정착해 버릴 때 그들이 뒤늦게 느끼게 되는 공통점은 “미국에 이렇게 눌러 앉을 줄 알았으면 진작 집을 사놓는 건데, 그러면 지금쯤엔 집값도 많이 올랐을 테고…” 라며 오랜 세월을 미국 땅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집 한 채를 장만하지 못한 사실에 무척 난감해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을 허송하면서 살게 된 꼴인데, 이젠 한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도 바뀌곤 했으니 이왕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체류의 기간들을 잘 이용하여 자기 재산을 늘려가는 차원에서라도 주택구입의 방안을 강구해 놓는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주재원과 유학생, 불법 체류자, 또는 소셜넘버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어떠한 신분이더라도, 월 페이먼트의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무제한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어떠한 부동산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 염려할 것은 없다.
설령 잠시 이곳에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인 경우라도 자신의 주택을 구입해 놓는다면, 남의 집을 렌트해서 사는 불편을 피할 수 있어 좋고, 또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니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알찬 생활을 만들 수 있어서 좋다.
특히 미국의 모기지 은행들은 적은 다운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과,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되거나 방문객으로 막 도착하여 크레딧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라도 쉽게 주택융자를 해준다는 사실과, 특별한 조건과 추가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고, 일반 미국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주택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주재원들이나 유학생들의 입장에선 이왕이면 렌트로 나갈 돈을 이용하여 조그맣더라도 내 집을 장만해 놓는 것이 차후의 에퀴티 재산을 늘려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단지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기에 주택 구입시에 들어가는 다운페이먼트 금액은 영주권자신분 이상의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요구된다.
즉 주택융자를 해주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다운페이먼트는 해당 주택 구입가격의 약 25% 이상인데, 그 이유는 외국 국적의 바이어에게 갑자기 발생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주택담보물의 에퀴티를 넉넉하게 잡아놓겠다는 계산 때문이다.
한편 갑자기 한국으로 거주지를 다시 옮겨가야 할 일이 생길 때는 서둘러 싸게 팔려고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에이전트에게 위탁하여 마켓 시세대로 여유 있게 팔던지, 아니면 마켓시세가 상승시기에 있을 때는 렌탈 프러퍼티로 돌려놓았다가, 차후 주택가격이 최고 정점이라고 판단될 때 매각을 단행하는 것이 좋다.


케니 김

(909)641-8949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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