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갈팡질팡하는 노무현 정권

2005-08-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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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순(대뉴욕지구 원로성직자회 부회장)

지난 광복 60주년 축하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느닷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 범죄에 대해 법률 부소급 원칙과 시호제도를 무시하여 소급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상식에 빗나간 말을 하였다. 이에 야당은 물론 일반국민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근자에 와서는 “언제 그
랬느냐?”는 식으로 돌연 취소했다. 이 경솔한 작태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자히 이해가 안가는 창피스러운 처사가 아니랄 수 없다.
현대의 민주주의 모든 국가에서는 예외없이 법률 부소급 원칙과 시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민법상의 시효제도의 취지이고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물론 일반사회가 피해 감정과 불안공포에 떨게 되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사회 불안은 점차 해소되어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를 사회망각설(社會忘却說)이라고 한다.

또한 범인은 체포가 범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게 된다. 이를 범인고통설, 회개설이라고 한다. 또한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에 범죄를 수사하려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증거조사를 위해 국가
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증거인멸설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시효 제도가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기관인 국회는 물론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도 함부로 법률 부소급 원칙이나 시효제도를 부인하는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내 법조계에서도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 즉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6자회담이 시작
하기도 전에 비료와 50만톤의 쌀을 북에 상납한 처사가 6자회담을 파기하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북은 평화적 핵개발 주장과 경수로 건설 요구 등으로 휴회에 들어간 이 시점에 노무현 정권의 북의 주장인 평화적 핵개발 지지를 발표한 처사는 즉 반미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미군이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 중인 이 시점에 미국이 평화적 핵개발 반대에 대해 지지하는 성명을 구태어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김정일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하면 결국은 김정일 정권의 오만불손한 버릇만 조장하게 되어 무력 남침공격을 당할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과거 60년간 남북이 대치상태로 6.25 남침을 당하고도 북의 침략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은 정신 차려 조국과 민족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6.25동란을 통해 수십만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지금까지 남한을 지켜주지 않았는가. 한심한 작태는 또 있다. 북한 인민군을 남한에서 몰아내기 위해 싸운 맥아더장군 동산을 일부 몰지각한 무리들이 철거시킨다는 움직임에 대해 여당은 속수무책한 이유가 무엇인가? 근자 여론통계에 의하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었고, 여성으로는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씨와 그의 모친 육영수 여사가 1,2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도 차기 대선주자격인 박근혜 대표 죽이기 작전으로 ‘친일진상규명위원회’니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니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권리 침해 범죄행위를 소급, 시효제도 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처벌하고 배상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유치한 작태임을 알고 있
다.6자회담이 난항 중에 있는 이 시점에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 어리석은 짓 그만두고 국민여론 통일, 민생문제, 도시주택문제, 700만이 넘는 빈곤층 생계문제에 전념하여 조국 민주평화통일에만 매진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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