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무부 ‘스트럭쳐링’ 감지 제도 도입 ‘1만달러 미만 수시 거래 등 연방법 저촉’

2005-08-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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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경제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1만달러 이상의 거래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3,000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토록 하는 규정과 관련, 이 같은 신고와 기록 보관을 기피하기 위한 고객의 거래 및 송금 행위 역시 불법임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감시와 색출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FinCEN이 9일 공개한 ‘수상한 거래-스트럭쳐링(Structuring)’ 해석 안내문에 따르면 ‘스트럭처링’은 특정 고객이 금융기관의 당국 의무 신고선인 1만달러 거래를 기피하기 위해 9,900달러 등 1만달러를 약간 못미치는 금액 거래를 수일간 계속하는 행위, 또는 3,000달러 송금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않기 위해 이를 약간 못미치는 금액을 수시로 송금하는 행위로 모두 연방법에 저촉된다.

안내문은 또 연방법은 고객의 자산, 또는 자금이 움직이는 금융 거래가 최소한 5,000달러에 달하고 금융기관이 이 같은 거래가 수상하다고 판단 할 경우 역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상기시키며 금융기관은 ‘스트럭쳐링’을 감지해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책임이 있다고 밝
혔다.


한편 연방 사법당국은 금융기관의 수상한 거래 신고로 인해 2003년 2월1일~2005년 8월2일 155건의 테러 및 테러자금 수사와 265건의 돈세탁 수사에 돌입했으며 동기간 1,777개 구좌와 3,076건의 문제의 거래를 적발하고 77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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