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정 파산법 실행 전 파산 신청하자

2005-07-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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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투데이, 10월부터 법 강화.부채 탕감 카운슬링 문의절차 거쳐야

오는 10월 개정 파산법이 시행되기 전에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26일 보도했다.

개정 파산법은 개인파산에 적용되는 챕터7과 챕터13의 규정을 모두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개인소득을 판단해 개인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는 챕터7의 경우 개인 평균소득이 파산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 평균소득보다 높을 경우 챕터7 신청을 더 까다롭게 심사한다.

부동산이나 주택, 자동차 등 개인 재산을 살려두고 일정 부채를 3년간 탕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챕터13의 경우도 탕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채무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개정 파산법이 실시되기 전부터 파산 신청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리서치사인 렉시스넥시스에 따르면 파산 신청은 지난해 4-6월사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 증가했다. 올해 1-3월 사이 파산 신청이 2.6% 많아졌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한편 개정 파산법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다.

모기지, 자동차 월부금, 법원이 정한 최저 생활비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월 300달러로 가정할 때 기존 법으로는 3년간 10,800달러만 갚으면 채무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새로 바뀌는 법에 따르면 18,000달러를 갚아야 된다.또 파산신청 전 ‘부채 탕감 카운슬링’을 해주는 비영리 단체에 반드시 문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파산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이 비영리단체에 등록해 부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의
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개인파산이 거의 모든 개인 부채를 탕감해 주지만 범죄나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파산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자녀 양육보조금, 세금, 학자금 융자 등은 파산이 결정돼도 반드시 갚도록 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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