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사 분쟁 방지 요령…면허 업체 선정. 물품 목록 확인

2005-06-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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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본격 시작됐다.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이사 갈 집을 정했다면 이제부터 이사요령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사에 따르는 크고 작은 일들에 무관심했다가는 자칫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자칫하다간 이삿짐 업체와의 분쟁에 휘말리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벌써부터 커뮤니티 여러 주변에서 이사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사 분쟁 방지 요령을 소개한다.

■이삿짐 업체 선정은 미리=최소 이사하기 3일전 이삿짐 업체를 선정하고 이사물품 목록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계약서는 꼼꼼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총 비용을 산출해 문서화하고 책정된 이사비에 초과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Not-To-Exceed Price-Agreement)을 계약서에 명시한 뒤 서명해야 한다. 또 이삿짐 내용물의 리스트를 작성, 이사 전과 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귀중품은 별도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중품 보관은 철저히=고가품이 많을 경우 별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은 5,000달러 정도의 손실 발생 시 이를 커버해 주는 보험과 전액보상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또 짐을 내린 뒤 트럭을 살펴봐 남아있는 물건이 없는지도 직접 확인하고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만약 파손 또는 분실, 이사비용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양측이 우선 합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중재기관을 통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데 피해규모 5,000달러 이하면 소액재판을, 그 이상이면 변호사를 고용해 해결토록 하는 것이 좋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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