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저소득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2004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EITC) 캠페인을 펼친다.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은 저소득층들에게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가 제공하는 세금혜택 프로그램으로 연소득이 3만4,178달러 미만인 납세자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고 4,008달러의 세금이 면제된다.
또 1명의 자녀를 키우고 연소득 2만8,25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2,428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없더라도 연소득이 1만75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364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한 부양자녀의 기준은 친자녀와 손자, 손녀, 입양자녀, 수양 자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3년까지 소급해 적용되는 만큼 작년이나 재작년 수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올해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인 납세자들은 대부분 회계사들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 만큼 이 크레딧을 놓치는 경우는 적은 편이나 간혹 역으로 지나치게 이를 악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www.nyc.gov/consumers)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