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네일업계도 최저임금 단속

2004-11-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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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노동국, 무작위 업소방문 팁소득.오버타임 기록등 집중조사

뉴욕주 정부의 최저임금 단속 바람이 한인 네일살롱 업계로 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한인 봉제업체와 청과상들의 골머리를 썩여왔던 뉴욕주노동국의 최저임금 단속이 최근 네일살롱들로 옮겨지면서 적발 업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부분 종업원 신고에 의해 이뤄지던 종전과는 달리 단속반들이 무작위로 업소를 방문해 실시되고 있어 업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속반들은 종업원들의 근로 시간과 대비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지 여부와 함께 팁소득 및 오버타임 기록 등을 준수하는 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의 경우 최저 임금 및 팁 소득 기록을 따져 수년 전까지 소급적용,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벌금을 물고 있다.

맨하탄에서 운영 중인 A네일업소의 업주는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 이를 증명할 임금 및 팁 지불 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아 노동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면서 단속으로 4,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판이라며 푸념했다.

뉴욕주는 현재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은 임금 및 팁 지불 명세서를 업소 내에 반드시 비치,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욕네일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노동국의 최저임금 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발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면서 종업원들의 신고에 의한 단속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노동국은 이번 단속과 관련, 오는 9일 퀸즈 플러싱 쉐라톤 호텔에서 한인 네일살롱 업주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마련하고 주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팁 소득, 오버타임 규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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