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즈니스 칼럼] 집사는 것 쉽지 않네요

2004-09-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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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미 <변호사>

자기 집을 가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생에 몇차례 없는 중대한 일이다. 그러나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집 구입은 평균2~4개월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큰 마음먹고 사는 집이 화근덩어리가 안되게 하는 것이 구매자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주택 구입 첫 단계는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른 후, 소액의 수표와 함께 구매의향서-바인더(Binder)-를 셀러에게 보내는 과정이다. 이 바인더는 구입 희망가격을 명시하고, 자신의 의사가 진지함을 보이는 1~2백달러짜리 수표를 동봉한다.

셀러(Seller)가 판매 가격에 동의하면 양쪽이 변호사를 선임해 계약서 -컨트랙(Contract)-를 작성한다. 뉴욕에서는 관례상 셀러의 변호사가 이를 만들어 바이어 변호사에게 보낸다. 바이어변호사는 구매가격, 구매조건, 은행융자액수, 융자확보날짜, 잔금지불일자-클로징(Closing)-주택하자 보수여부 등의 조건을 바이어와 상의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각종 주택검사-인스팩션(Inspection)-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이 검사는 단순한 외관만이 아니라 건물구조의 하자여부, 보수가 필요한 곳과 비용은 물론 터마이트(Termite)와 지역에 따라서는 라돈가스 배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인스팩션에는 바이어가 반드시 동행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의문점이 있으면 인스팩터에게 직접 물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본인이 확실히 알아야만 한다.

주택검사에서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택구입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 할 수도 있다. 작은 하자는 수리비용 등을 감안해 구입가격 재조정에 도움 줄 수도 있다.또 목조주택이 주종을 이루는 이곳에서는 목조 구조에 치명상을 입히는 터마이트 검사는 필수적이다.

또 은행융자금 액수 및 융자확보 시기도 신중히 고려해야만 되는 요건들이다. 자신이 보유한 자금의 규모와 신용도 등을 고려해 여유있는 액수 선정과 충분한 날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욕에서는 관례상 은행융자확보기간을 45일정도 준다.

잔금 지불일 즉 클로징 날짜 선정도 주의할 항목이다. 보통은 계약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이다. 최종적 클로징 날짜는 바이어가 은행융자를 보장받으면 바이어변호사, 셀러변호사 그리고 은행변호사들이 협의해 모두가 가능한 날을 잡는다.

그런데 관례상 양쪽의 사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클로징 날짜로부터 1개월까지는 클로징을 연기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클로징 2~3일 전에는 사는 집을 꼭 다시 한번 찾아가봐야 된다. 이것을 파이날 워커(Final Walk)라고 한다. 이 때 다시 한 번 난방, 배관, 상하수도, 전기, 지붕, 누수, 그리고 가전집기의 작동상태등을 직접 확인해야만 된다.

클로징 이후에 발견된 하자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더이상 셀러의 책임이 아닌 것이 많다. 보상 받을 길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가족 모두의 안식처가 될 집의 구입은 예상보다 많은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다소 귀찮거
나 소소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야만 된다. 문의: 718-96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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